[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유통계획 없는 코인, 상장폐지해야

2024.09.06 10:42:41

 

(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국내 5개 원화 거래소에 상장된 455개 코인의 14.5%인 66개가 유통계획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난 8월 30일 한성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소가 밝혔다.

 

유통계획 미공개 코인 중에는 덩치가 큰 코인들도 있다. 시가총액 7위인 리플(XRP), 10위인 트론(TRON),

11위 카르다노(ADA), 14위인 체인링크(LINK) 등이다. 국내 코인 중에는 핀시아(FNSA), 클라우드브릭(CLBK), 디비전(DVI), 마일벌스(MVC) 등이 있다.

 

유통계획은 해당 코인의 발행과 소각 일정, 분배량, 사용량 등을 시점에 따라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일정표다. 발행과 소각 등의 경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일정과 분배 계획 역시 해당 코인의 신뢰성을 증명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투자자들과 생태계 참여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핵심 정보다.

 


유통계획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는 코인은 투자자들이 투자판단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발행사 스스로 자신이 발행한 코인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자신있게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난 6월 30일 27개국이 회원국인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암호자산통합법(MiCA)를 시행한 데 이어 지난 7월 19일 우리나라가 1단계 가상자산법을 시행하는 등 세계적인 코인 제도화 흐름과도 역행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해당 코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변동성에만 의존하는 2018년식 묻지마, 깜깜이 코인과 같은 퇴행적인 행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모처럼 제도화 흐름을 타고 코인시장은 사기판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고 있는 코인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신뢰를 붕괴시키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다.

 

◇ 법원, 계획초과 유통코인 상폐는 당연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년 12월 8일 코인은 ▲주식의 내재가치에 대응하는 개념을 상정하기가 쉽지 않아 객관적인 가치 평가가 어렵다 ▲수요 공급에 의해 가치와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유통계획은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매우 중요한 핵심 정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어서 ▲거래소는 발행사가 제출한 유통계획에 의해 유통상황을 점검할 수 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발행사가 거래소에 제출한 계획과 다른 점이 발견될 경우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상장폐지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한 거래소가 이런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이유는 발행사가 거래소에 제출한 계획을 초과하는 코인을 유통할 경우 ▲발행사는 아무런 추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도 이미 시장에 형성된 가격으로 계획을 초과한 자사 코인 매각을 통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반면, 투자자들은 시세하락에 의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리고 판결했다.

 

법원의 이 판결은 국내 원화 거래소들이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가 거래소에 제출한 유통계획인 약 2억 4000만개의 14.6%인 3500만개를 대출 담보로 추가 유통함에 따라 위믹스를 상장 폐지하고.

 

위메이드가 이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거래소들의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판결한 내용이다.

 

참고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8월 5일 장현국 위메이드 전임 대표와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장 전임 대표는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 발표해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게 함으로써 위메이드 주가 및 위믹스 시세 하락 방지를 막아 ‘산정할 수 없는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서 장 전임 대표는 이 선언 이후에도 위믹스 코인을 2022년 2월부터 10월까지 약 3000억원 상당 추가 현금화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계획되지 않은 위믹스 현금화로 코인 유통량이 계획 유통량을 초과하게 만들어 거래소로 하여금 상장폐지를 결정하게 단초를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 거래소 상장기준에 유통계획 포함하고 있다

국내 거래소 상장기준 체크리스트에 의하면, 유통계획을 총 발행량, 사업계획 등과 함께 코인백서 주요사항에 포함시키고 있다.

 

거래소들은 이어서 공시 채널을 통해 ▲유통계획을 적시에 공시하고 있는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유통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고 있는지 확인 가능 여부도 주요사항에 포함해 문제가 없는 경우에 신규 상장하거나 이미 상장한 코인도 보정을 통해 계속 상장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국내 거래소들이 이러한 기준을 설정한 것은 자율적이 아니다. 금융당국이 유통계획의 기준을 만들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후, 거래소들이 이러한 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자율적으로 유통계획 기준을 만든 것이 아니다. 지난 7월 19일부터 시행 중인 1단계 가상자산법 부대의견 마항이 규정한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상자산 유통량 및 발행량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결과를 이 법 시행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에 의한 것이다.

 

국내 거래소들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상장기준은 특정 법령애 명확한 근거 규정은 없다 할지라도 1단계법 부대 의견에 의해 금융당국이 거래소들로 하여금 공통된 기준을 만들도록 지원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데 따른 것이다.

 

국내 거래소들 상장기준은 사실상 준법규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최근 언론에서 유통계획이 없는 코인에 대한 법적규정이 없어 처벌이 불가하다는 기사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코인 발행사 입장에서는 ▲이미 상장된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되는 것과 ▲신규 상장이 안되는 것이 가장 큰 처벌이다.

 

◇ 유통계획 없는 코인 상장, 상장페지해야

최근 국내 코인 시장에서는 이미 상장된 코인 중 유통계획이 없는 코인 특히 시가총액 규모가 큰 코인들에 대해 거래소가 과연 상장폐지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필자는 거래소들이 상장폐지할 것이다, 상장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논거가 있다.

 

첫째, 2022년 10월 국내 원화 거래소들이 발행사가 제출한 유통계획을 초과해 유통한 위믹스를 상장페지한 데 이어 법원도 국내 거래소들의 결정을 지지하는 판결을 했다는 점이다.

 

둘째, 국내 거래소들은 지난 7월 19일부터 시행 중인 1단계법 부대의견 마항에 의해 금융당국 지원을 받아 마련한 공동 상장기준 중 유통계획을 중요사항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기준이 있음에도 혹여 거래소들이 ▲시가총액이 작은 코인은 상장폐지하고 ▲시가총액이 큰 코인은 상장폐지하지 않는다면 사기업이라 할지라도 자유 대한민국 운영의 핵심원리인 법치주의, 법치주의의 핵심인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 기준을 국회에 보고하고 시행토록 하고 있는 금융당국도 거래소 지도점검 과정에서 그에 상응하는 문책을 해야 한다. KDA 역시 이를 묵과하지 않고 관련학회 등과 공조하여 이러한 일이 없도록 국회 청원 등 다양항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 유통계획 등 1.5단계법부터 우선 입법해야

항간에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유통계획이 현재 시행 중인 1단계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논란을 종식하는 최선의 대안은 유통계획을 포함해 2단계법을 조속히 입법해 시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2단계법 입법 대상은 ▲1단계법 부대의견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 ▲지난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약 ▲국제통화기금-금융안정위원회, 국제증권관리감독기구가 지난해 발표하고 미국과 한국 등 130여개 회원국들에게 입법시행을 독려하고 있는 권고안 등 그 내용이 방대하다.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1단계법 입법 사례를 보면, 2단계법을 한 번에 입법할 경우 최소 2년 6개월 이상의 입법 공백이 발생할 것이다. 어쩌면 윤석열 정부에서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일 그렇게 될 경우 1단계법 시행을 계기로 모처럼 형성되고 있는 시장 신뢰와 안정성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2단계법 입법대상 중 우선 시급하면서도, 시행이 가능한 사항부터 입법해 시행하는 1.5단계법부터 먼저 입법해야 한다.

 

올해는 가상자산 제도화의 원년이다. 지난 6월 27개국이 회원국인 유럽연합의 암호자산법 시행, 지난해 국제기구들이 발표한 가상자상법 국제 공동권고안 등을 계기로 세계 각국은 투자자 보호와 함께 디지털 금융산업 육성과 연계해 가상자산법 입법과 시행을 서두르고 있다.

 

중견국가를 자처하는 우리나라도 가상자산 제도화의 세계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 및 디지털 금융과 연계한 가상자산 산업 육성 차원에서 1.5단계법부터 먼저 입법할 것을 촉구한다.

 

[프로필] 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現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사)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

· 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 공정감시단장, NBN TV 디지털자산 전문위원

· 조세금융신문과 NBN 미디어 고정 필진

· 前 기획재정부 국장 (지역경제협력관)

·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

·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및 정책 위원장

· 사)국제전기차엑스포 사무총장

· 2022년 국민의힘 우주과학지원본부 디지털자산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보단장 등 역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tf@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