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후 KDA회장, "1.5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국회 입법 서둘러야"

2024.01.08 19:20:40

정무위 소속 민병덕 의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 세미나 열어
세미나 첨석자, "정부의 컨트롤 타워 부재로 소비자 피해 더 늘어날 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이 2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두고 법 상정까지는 최장 2년 6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밝히고, 우선 1.5단계 가상자산이용자법을 추진해 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오는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의무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가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감독‧제재가 1단계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다만 법 부대의견에 의해 발행 및 유통, 공시, 자문, 사업자 행위 규제 등의 2단계 법 추진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2026까지 2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국회 통과 되기 까지 최장 2년 6개월까지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강성후 KDA회장은 “가상자산에 있어 개인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한 1.5단계 입법 추진으로 피해자 규모를 줄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주최측인 민병덕 의원에게 가상자산 법 통과를 촉구하는 동시에 1.5단계 가상자산이용법 국회 입법을 제안했다.

 

이날 방청객으로 참관했던 강 회장은 “올해 7월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불공정 거래 대부분은 규제가 되지만 가상자산 발행자는 제외 되어 있어 또 다른 사기사건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회장은 1.5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통해 사업자 범위에 발행자를 포함하고, 백서 등에 기초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본과 같이 법적 권한을 갖는 사업자 자율규율기구 설치와 가상자산을 암호자산으로 변경해 줄 것도 요구했다.

 

강 회장은 추가로 2월에 유사수신법도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가상자산 사기범 대부분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만, 유사수신 대상에는 가상자산이 제외되어있어 처벌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주최측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은 “1.5단계 법추진에 대해 적극 고려해 볼만한 사항이다”라고 설명하면서 토론자로 나선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이윤아 입법조사관에게 의원들과 함께 적극 고려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만 민병덕의원과 국회입법처 이윤아 입법조사관,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이정민 연구위원은 “사업자 범위에 발행자 포함과 백서 등 기초적인 내용 포함은 업계와 정부, 단속기관과의 의논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장은 “1.5단계 가상자산보호법 추진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 “다만 새로운 정무위원회가 꾸려져야 하기 때문에 당장은 힘들 듯 것 같다”고 답변했다.

 

또한 방청석의 또 다른 참석자는 “해당 가상자산이용법에 컨트롤 타워 부재로 소비자들은 혼선을 지속할 수 밖에 없어 정부가 적극적인 가이드라인과 규제를 철저히 해주지 않는다면 소비자 피해가 우후죽순처럼 생길 수 있다”면서 정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병덕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법부법인 YK가 주관했으며 발제는 ‘가상자산시장 투명성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으로 법무법인 YK의 최진홍 변호사가 나섰으며, 토론자로는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장,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유성교수, 한국금융연구원 이정두 전문위원,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이정민 연구위원,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이윤아 입법조사관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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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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