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한 것으로 확정되자 리플 가격이 20% 넘게 급등했다.
7일(현지시간)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이날 미 동부시간 오후 5시 25분 기준으로 리플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6.34% 오른 0.64달러에 거래됐다.
이같은 리플의 시세 급등에는 이날 나온 리플랩스와 SEC의 소송 판결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 통신, 코인데스크,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랩스에 1억2500만달러(약 1720억원)의 민사 벌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이날 판사가 결정한 벌금은 SEC가 요구한 금액의 약 6%에 불과한 수준인 셈이다.
앞서 SEC는 2020년 12월 리플이 법에 의한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는 이유로 발행업체 리플랩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리플랩스가 약 8억7600만달러의 민사 벌금과 같은 금액의 이익 반환금, 1억9800만달러의 이자 등을 포함해 모두 약 20억달러를 내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는 리플랩스 측이 사실상 승소한 것으로 전문가는 내다봤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최고경영자(CEO)는 판결이 나온 뒤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법원은 SEC가 지나치다고 판단해 그들이 요구한 금액의 약 94%를 삭감했다"며 "우리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회사를 계속 성장시킬 수 있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리플과 업계, 그리고 법치의 승리"라며 "XRP(리플) 커뮤니티 전체에 대한 SEC의 역풍은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레스 판사의 판결은 그가 지난해 7월 내린 잠정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당시 그는 리플랩스가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판매는 투자자들이 리플의 이익에 대해 합리적인 기대를 할 수 없었다"며 "증권법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토레스 판사는 리플랩스가 기관투자자에게 미등록 리플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SEC의 요청을 인용했지만, 그간의 해당 판매 수익을 환수해 달라는 요청은 거부했다.
한편 이날 같은 시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1% 넘게 하락한 5만5천달러(약 7천568만원)대에 거래되는 등 다른 주요 가상화폐들은 대부분 약세를 보였다.
최근 가상화폐 시장의 투자 심리는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 자산 회피 기류의 영향으로 급격히 위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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