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했다.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7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19일 시행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조기 안착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감독‧검사‧조사업무 집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행령‧고시 등 세부 사항 등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당국 설명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9일 가상자산 관련 감독‧검사‧조사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전담부서 2곳(가상자산감독국,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크게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가상자산 시장과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으로 나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이 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또한 원화마켓 거래소는 해킹이나 전산 장애 등 사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최소 30억원을, 코인마켓 거리소나 지갑‧보관업자 등은 최소 5억원을 보상한도로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도 시행된다.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와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이 금지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조치 권한을 갖고, 검사 업무는 금감원이 집행한다.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형서처벌이 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형사처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배~5배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고 부당이득액의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사항을 관계 부처 및 수사당국과 적극 소통해 세부내용을 확정해 나갈 방침이다.
불공정거래행위 등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적발하는데 조사 단서로 활용할 수 있는 금감원 신고센터도 지난달 30일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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