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서민‧취약계층 정책금융 지원을 위한 은행권의 출연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내달 2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서민금융진흥원은 경제악화에 대응하고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2022년 9조8000억원에서 2023년 10조6000억원, 올해 3분기 합산 6조7000억원으로 늘려왔다.
하지만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을 기존 0.035%에서 0.06%로 0.025%p 상향했다. 그 결과 은행이 추가 확보해야 하는 재원은 연 986억원(2023년 회계기준 대비) 규모로 추산된다.
또한 개정안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사업’ 범위에 ‘저소득층 및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업무’를 신설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저소득층과 서민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예를 들어 햇살론유스 이용자 중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상환 부담 완화 차원에서 이자 일부를 복권기금 예산 등을 활용해 보전하는 사업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끝나면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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