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년여간 총 21만여명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2024.06.18 17:04:39

신용·주담대·전세대출 등 총 10.8조원 규모 기존 대출 저금리 대출로 이동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작년 5월말부터 이달 17일까지 1년여간 약 11조원 규모의 대출이 기존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7일까지 누적 기준 21만4127명의 대출서비스 이용자가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이 과정에서 총 10조8718억원 규모의 기존 대출은 더 낮은 금리가 적용된 대출로 이동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용대출을 이용한 총 17만6723명의 차주는 기존 대출금 4조1764억원을 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된 대출로 갈아탔다. 이에 따라 평균 1.57%p(퍼센트포인트) 금리인하 효과를 얻었고 1인당 평균 이자절감액은 58만원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 9일부터 대출 갈아타기가 허용된 주택담보대출은 차주 2만6636명이 총 4조8935억원의 기존 대출을 저금리대 대출로 갈아탔고 이로 인해 금리는 평균 1.49%p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했다. 1인당 평균 이자절감액은 273만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올 1월 31일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진 전세대출은 1만768명의 차주가 1조8019억원의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탔다. 금리는 평균 1.42%p 내렸고 1인당 평균 이자절감액은 238만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금융위 등 관계기관은 그동안 다양한 개선과제들을 발굴·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금융권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들이 이자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금융위는 지난 4월 1일부터 분양 아파트 잔금대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어 이달 3일부터는 전세대출의 갈아타기 가능 기간을 기존 ‘임대차 계약기간 1/2 도과 전까지’에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로 확대했다.

 

즉 전세계약기간 2년을 가정하면 그동안에는 대출 실행 3개월 이후부터 12개월 도과 전까지 갈아타기가 가능했으나 현재는 3개월 이후부터 18개월 도과 전까지로 갈아타기 기간을 늘린 것이다.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시간도 09~16시에서 09~22시로 연장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시간을 확대한 결과 지난 3일부터 17일까지 발생한 신용대출 이동의 약 19%(이동건수 기준)가 추가로 확대된 16~22시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올해 9월부터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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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주 기자 sierr3@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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