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권 ‘최저 자본비율’ 엄격히 따진다…미준수시 배당·상여 제한

2024.09.11 11:06:01

은행업감독규정 등 일부 개정안변경 예고
최대 2.5%포인트까지 추가 자본 적립 의무 부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가 위기상황이 발생하기 전 충분한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은행업감독규정,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일부 개정안변경 예고를 11일 실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논의를 거쳐 은행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을 발표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번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 역시 이에 따른 후속조치다.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바젤 필라2 제도에 따라 내부자본적정성 평가(ICAAP)를 포함하는 리스크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022년부터 금리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위기상황 분석 결과를 더욱 직접저인 감독수단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현재 미국과 유럽 등은 은행과 은행 지주회사에 대해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테스트)을 포함한 자본 적정성 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자본 적립 요구 등 감독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가 도입되면 은행 등은 위기상황 분석 결과 보통주자본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최대 2.5%p까지 기존 최저 자본 규제비율의 상향 방식으로 추가 자본 적립 의무가 부여된다.

 

만약 스트레스완충자본 포함 최저 자본 규제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이익 배당, 상여금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다.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 적용 대상은 국내 17개 은행과 8개 은행지주회사다.

 

독자적인 자본 확충이 어렵고 위기상황 발생시 정부의 손실보전 의무가 있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은 스트레스완충자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새로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선 은행 설립 이후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안은 1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올해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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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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