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일(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한다. 더불어민주당이 171석으로 최다 의석수를 확보한 가운데 금융‧경제 정책 중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선 여야 모두 차주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나 국민의힘은 비용 조정에, 더불어민주당은 면제에 초점을 맞췄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받은 고객이 상환기일 전 대출금을 갚을 경우 내야 하는 수수료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으나 3년 내 상환시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이 예상보다 늦춰지면서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려는 차주들이 늘고 있는 만큼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29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고금리 기조 속 차주들의 이자 부담 완화 차원에서 22대 국회 첫 민생 법안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추진한다.
주요 시중은행들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주담대의 경우 1.2~1.4%, 신용대출은 0.6~0.8%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를 통해 매년 3000억원 내외의 이익을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 총선에서 중도상환수수료에서 필수비용만 반영하도록 금융감독원이 가드라인을 만들고, 다른 항목을 추가하면 불공정 영업행위로 금지하겠다고 공약했고 수수료 현황과 산정기준도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책모기지와 정책금융기관부터 선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각에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차주들 사이에서 ‘금리 쇼핑’ 현상이 두드러질 수 있고, ‘언제든 갚으면 된다’는 생각에 무분별한 대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은행들이 중도상환수수료를 가져가지 못하게 되면서 자금 운용 리스크를 금리에 선반영, 대출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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