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해진 상속 금융재산 인출…소액 인출한도 300만원까지 확대

2024.07.18 13:34: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회사별로 상속인이 달리 제출해야 했던 서류나, 중복‧과다한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9개 금융업 협회와 상속 금융재산 인출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회사별 상이했던 상속인 제출서류를 표준화하고, 상속인 제출서류 등을 금융소비자가 알기 쉽게 안내하기로 했다.

 

상속인은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서류, 신청서 양식,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기준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한도가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라간다.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는 소액재산의 경우 다른 상속인들의 위임장 제출 없이 상속인 중 1인 요청으로도 인출이 가능한 절차다. 그간 그 한도를 100만원으로 묶어 두고 있었는데 경제규모 확대에 따라 300만원으로 조정했다.

 

일부 회사는 간소화 요건과 한도 등이 다를 수 있기에 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망자가 계좌를 개설한 곳에서만 인출할 수 있었던 것을 개선해 가까운 다른 단위조합(동일업권)을 통한 인출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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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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