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보다 낫다더니”…종신보험, 저축상품 둔갑 불완전판매 확산

2026.04.16 13:37:42

원데이클래스·박람회서 가입 유도 확산
금감원 “저축상품처럼 설명은 불완전판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체험형 이벤트를 악용한 종신보험 판매 과정에서의 불완전판매 민원이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저축이나 재테크 상품처럼 오인하게 하는 설명이 다수 확인된 만큼 가입 전 상품 성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명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가운데 종신보험 관련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종신보험은 가입자 사망 시 유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보장성 상품이지만, 일부 판매 현장에서 수익형 상품처럼 안내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민원 사례를 살펴보면 무료 체험이나 이벤트를 계기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됐다.

 

올해 2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 클래스’ 무료 체험에 당첨됐다는 안내를 받고 행사장을 찾은 한 소비자는 현장에서 예·적금과 비교하며 ‘특판 상품’으로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받았다. 해당 소비자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불완전판매가 의심된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유사한 사례는 지난해에도 확인됐다. ‘망고 케이크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한 한 모녀는 “적금보다 목돈 마련에 유리하다”는 설명을 듣고 종신보험에 가입했으나, 이후 설명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계약 취소와 보험료 환급을 요구했다. 민원 처리 과정에서 무료 체험 당첨 문자 발송 이력과 잘못된 설명 녹취가 확인되면서 계약이 취소되고 보험료가 환급됐다.

 

이 같은 판매 방식은 원데이 클래스뿐 아니라 베이비페어, 웨딩박람회 등 다양한 행사로 확산되고 있다. 행사장 내 보험 판매 부스를 통해 자녀 교육자금이나 재테크 목적에 적합한 상품으로 설명하며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사내 교육이나 공공기관 연계 강의 이후 상담 과정에서 종신보험을 절세·상속 상품으로 안내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융기관 창구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일부 농·축협 창구에서 종신보험을 예·적금보다 유리한 상품으로 설명해 가입을 유도한 사례가 확인됐으며, 이 역시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하게 한 점이 인정돼 환급 조치가 이뤄졌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이 본질적으로 보장성 상품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도 해지 시 납입보험료 대비 환급금이 적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연금 전환 기능을 활용하더라도 일반 연금상품보다 수령액이 낮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총 납입보험료가 수천만원에 이르는 고액 상품인 만큼 소득 수준과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는 경우를 대비해 설명 자료와 녹취,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을 저축상품처럼 설명하는 경우는 대표적인 불완전판매”라며 “이벤트 현장에서의 즉흥적인 가입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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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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