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피부미용 시술을 받고도 통증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꾸며 보험금을 타낸 병원장과 환자 등 131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실손보험금과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 총 14억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특정 병원의 제보를 토대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해 병원장 A씨와 환자 13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수사에 공조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소재 한 의원을 운영하며 내원 환자들에게 영양수액, 보톡스, 필러 등 피부미용 시술을 제공한 뒤 도수·통증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했다.
해당 병원은 주로 지역 주민을 상대로 10회 단위 선불결제(약 210만원)를 받고 시술 횟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병원 측은 수액 및 피부관리 시술 일자와 횟수를 엑셀 파일로 관리하면서, 이를 실제 도수·물리치료 내역인 것처럼 허위로 꾸며 실손보험 청구에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환자 130명은 실제로는 미용 시술을 받았음에도 도수·통증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여러 차례 제출해 총 4억원가량의 실손보험금을 편취했다. 병원 또한 같은 기간 미용 시술을 통증주사(신경차단술), X-레이 검사 등으로 바꿔 건강보험공단에 허위 청구해 약 10억원의 요양급여를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공·민영 보험금을 동시에 편취한 보험사기 사례로 금감원·경찰청·건강보험공단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적발했다”며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뿐 아니라 가담한 환자들 역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국민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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