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말만 하지 마세요”…금감원, 책무구조도 운영실태 점검

2025.08.11 15:26:46

21일부터 금융지주·은행 8곳 현장점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대표이사(CEO)가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살핀다.

 

11일 금감원은 오는 21일부터 책무구조도 기반의 금융사 내부통제 체계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올해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융지주 및 은행, 대형 금융투자 및 보험사 등이다. 금융지주 및 은행은 총 62개사 중 올해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돼 있는 곳을 제외한 44개사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지주 1개사, 시중은행 5개사, 지방은행 1개사, 외국계은행 1개사 등 총 8개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는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서면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 의무 및 이사회 보고 의무 등의 이행 실태와 내부통제위원회 등 이사회를 통한 내부통제 감독체계의 적정성이다.

 

대형 금투나사 보험사는 책무구조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사전 컨설팅 시 주요 권고사항의 충실한 반영 여부와 내규 및 시스템 등 내부통제 인프라의 구축 현황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 및 감독하는 임원에게 빠짐없이 책무를 부여하도록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결과 확인된 미비점에 대해선 금융사에 개선 및 보완을 권고할 것”이라며 “이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