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현장에 대한 점검을 한층 강화한다. 영업점과 본점을 연계한 검사와 내부통제 점검을 확대하는 한편, ‘미스터리쇼핑’ 방식도 다양화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판매 현장을 보다 촘촘히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5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협회와 금융회사 관계자 등 약 2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소비자보호총괄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올해 소비자보호 감독 방향과 주요 추진 과제를 공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소비자보호 관련 기획·테마 검사 계획도 제시됐다. 금감원은 본점 내부통제 실태 점검과 함께 고위험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영업점에 대한 연계 검사를 추진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 금융보안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체계 구축 상황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를 손질해 평가 주기를 단축하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 전반의 소비자 보호 역량을 보다 정교하게 점검한다는 구상이다.
감독 범위 역시 상품의 설계 단계부터 판매 이후 관리까지 전 과정으로 확대된다. 금융상품 제조·판매사가 상품 유형별 핵심 위험을 사전에 인식하고 검증하도록 내부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판매 이후에는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과도한 광고 관행을 개선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소비자 권리 구제 기능도 보강된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소위원회도 설치한다. 민원과 분쟁 처리 과정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접목해 금융소비자 중심의 지능형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에 대비해 적용 기준을 구체화하고, 금융회사의 권리 보호를 위한 보완 장치 마련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김욱배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는 “대규모 불완전판매 논란이 지속되는 만큼 소비자 신뢰를 확립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금융상품의 설계·제조, 판매, 사후관리 등 생애주기에 걸친 사전예방적 감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업이 신뢰에 기반한 만큼 소비자 보호가 최우선시될 때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구조”라며 “금융회사와 함께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금융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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