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금만 파는 줄 알았는데…반대매매, 전량 처분까지 간다

2026.03.23 13:41:45

담보 부족액 넘어 전량 매도 사례 확인
통지 미확인·산정 방식 오해에 분쟁 확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신용융자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의 반대매매 분쟁이 빠르게 늘고 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가 오해하기 쉬운 반대매매 산정 방식과 절차를 중심으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신용융자 반대매매 관련 주요 분쟁 사례를 분석해 투자자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최근 급등락 장세 속에서 담보비율 하락으로 인한 강제 매도가 잇따르면서 관련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반대매매는 부족 금액만 처분되는 방식이 아니다. 담보부족금액이 200만원 수준이었음에도 약 3000만원 규모의 주식이 반대매매로 일괄 매도된 경우가 확인됐다. 증권사가 약관에 따라 기준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을 적용해 매도 수량을 산정하면서, 담보 부족 금액을 넘어 보유 주식 전량이 처분된 것이다.

 

사전 통지 방식도 분쟁의 원인으로 꼽힌다. 증권사는 문자나 유선 등 약정 시 지정된 방법으로 추가 납입을 안내하지만, 투자자가 이를 확인하지 못하거나 수신이 차단된 경우에도 반대매매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담보비율 판단 시점에 대한 오해도 적지 않다. 장중에는 주가 변동에 따라 담보비율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실제 반대매매 여부는 장 마감 이후 확정된 수치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금감원은 반대매매를 손실의 원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반대매매는 이미 발생한 평가손실이 확정되는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해외주식 매수 시 담보인정비율 차이로 담보비율이 예상보다 크게 낮아질 수 있고, 반대매매 실행 전 종목 변경 요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주요 유의사항으로 제시됐다. 미수금이 발생할 경우 신용거래에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며, 신용융자 이자 부과 방식 또한 증권사별로 달라 비용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 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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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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