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내달부터 서울·수도권 주담대 DSR 가산금리 1.2%p 적용"

2024.08.20 10:56:38

은행권, 9월부터 모든 가계대출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 DSR 산출해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내달부터 서울·수도권에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기존 0.75%p가 아닌 1.2%p로 상향 적용하겠다고 시사했다.

 

이는 최근 서울·수도권 집값 상승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주담대 등 가계대출 현황을 더 늦기 전에 관리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 된다. 

 

2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19개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그는 “오는 9월 1일부터 예정대로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할 것”이라며 “9월부터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 DSR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서울·수도권 은행권 주담대의 경우 DSR 스트레스 금리를 0.75%p 대신 1.2%p로 상향 적용할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부터 가계부채가 급증한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정부와 은행권이 합심해 선제적으로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은행권은 자율적으로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체계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올해 2월 정부는 은행권 주담대를 대상으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한 바 있다. 오는 9월 1일부터 정부는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제2금융권 주담대 등에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향후 금리상승시 고객이 과도한 이자를 부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고객의 DSR 한도를 산출할 때 미래 금리상승 위험을 반영해 가산하는 금리다. 스트레스 금리는 DSR 한도 산출 시에만 적용한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월별 가계대출 금리와 현재 시점의 금리(매년 5월, 11월 기준)의 차이로 산출하며 은행연합회가 매년 2회(6월, 12월) 고시하고 있다.

 

또한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 결정한다. 다만 금리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을 보완하기 위해 하한을 1.5%, 상한을 3.0%로 설정해 운영 중이다. 

 

이달 말까지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 1.5%의 25%인 0.38%가 적용된다. 9월 1일부터는 50%인 0.75%를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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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주 기자 sierr3@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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