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사업자도 연 3.6~4.5%대의 정책금융 상품인 ‘햇살론유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햇살론유스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햇살론유스는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달 31일부터 햇살론유스의 지원대상이 ‘창업 후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로 확대된다.
기존엔 미취업 청년 또는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사회초년생 청년만 이용 가능했다.
청년 사업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보증신청일 기준 창업(개업) 1년 이내면서 연 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19세~34세 청년이다.
지원 금액은 일반생활자금이라면 1회 최대 300만원, 특정용도자금(물품구매‧임차료 등)의 경우 1회 최대 900만원이다.
1인당 최대 1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금리는 보증료 포함 3.6~4.5%다.
햇살론유스 신청을 희망한다면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거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상담을 통해 진행 가능하다. 센터방문 시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저소득 청년들의 지원 폭을 넓히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 부담을 2%대 최저금리 대출로 경감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금리 지속과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햇살론유스의 지원대상을 청년 창업자까지 확대한다”며 “창업 초기 사업 운영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사업자들에게도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