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개혁위 “세무조사, 탈세적발 아닌 예방적 제도돼야”

2025.12.19 14:00: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전문가들이 향후 세무조사가 제재가 아닌 예방적 기능이 될 것을 제언했다.

 

최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AI 관련, 납세 서비스의 질적 향상, 고의적 탈세‧체납 등에 접목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최종원, 이하 국개위)는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5년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최종원 위원장은 “국가재정 조달을 위한 국세청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하면서, 징수기관으로서 빠르게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국개위는 조세행정 관련 유관단체장‧교수 및 민간 경영인들이 국세행정 향후 방향을 제시하는 자문위원회다.

 

국개위는 지난 7월 임광현 국세청장이 발족한 ‘미래혁신 추진단’ 5개 분과에서 민・관 협동으로 마련해온 ‘미래혁신 추진과제’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자문했다.

 

논의 대상 분과는 ▲AI 전환 분과 ▲제도개선 분과 ▲조세정의 분과 ▲민생지원 분과 ▲국세정보 분과다.

 

국개위 위원들은 선량한 납세자들에게는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에 집중하고, 나머지 역량은 고의적 탈세나 체납 등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 과정에 AI를 어떻게 접목하는지가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제도 신설 및 정비 시 납세자 권리 보호가 핵심 가치로 관철할 것을 주문했다.

 

세무조사는 탈세 적발이 아니라, 건강검진처럼 성실 납세를 돕는 예방적 제도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개위 자문사항 등은 내년 국세청 개청 60주년에 발표할 ‘미래혁신 종합방안’에 참고할 예정이다.

 

 

◇ ‘AI‧세무조사’ 국세행정 이렇게 바뀐다

 

국세청 AI 전환 분과는 향후 AI 세금업무 컨설턴트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납세자는 방대한 세법·예규·판례 등을 학습한 생성형 AI를 활용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받게 된다.

 

홈택스 AI 챗봇・전화상담을 납세자 정보와 연계해 AI 세금 컨설팅 제공의 기반을 형성한다.

 

세무공무원을 위한 AI 업무지원 어시스턴트 서비스 도입도 추진된다. 직원의 문장형 질문에 대해서도 정확도 높은 답변을 제공해 업무 생산성을 끌어올린다.

 

제도개선 분과는 영세납세자 지원을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유관부처와 행정규칙 개정에 나서고 있다.

 

조세정의 분과에선 자상한 세무조사를 위해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골라서 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전면 실시하고, 정기 세무조사 시 현장 상주조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국세 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자 실태확인 후 유형별 맞춤형 징수체계를 구축하고, 악성 고액체납자에 대해선 지방청・지자체 합동 현장수색에 나서고, 전국 세무서에 고액체납자 특별기동반을 운영하도록 한다.

 

민생지원 분과는 소상공인 회복을 위한 세정지원 패키지를 모색한다. 지원 내용은 납부기한 연장, 간이배제 조정, 세무검증 유예 등이다.

 

소상공인 세정지원 간담회를 통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굴한다.

 

50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 경제활동 재기를 위해 납부의무면제,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대상을 확대하고 신청요건을 완화한다.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분납허용 등도 지원한다.

 

국세정보 분과에선 국세 자료를 통해 미시 경제동향 지표를 개발한다. 새로운 경제지표를 발굴하고 월별 통계를 공개해 조세정책 수립 및 경제흐름 연구·분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월간 지역 경제지표는 책자와 국세통계포털(TASIS) 게재 등 안내 창구를 다변화한다.

 

민생경제 회복·경제활력 강화 등을 위해선 관련 부처에 과세정보를 제공한다.

 

범정부 정책추진에 필요한 과세정보가 있는지 선제적으로 탐색‧제공해 포용성장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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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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