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익 추구로 제재를 받은 임직원을 고용한 한양증권을 상대로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9일 금융당국 및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8일부터 한양증권을 대상으로 수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말 금감원은 한양증권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사익 추구로 검찰 통보를 받은 직원을 채용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바 있다. 이에 당시 금감원은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전체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징계 전력자 채용 현황과 담당 업무 등 관련 정보 제출을 요청하기도 했다.
현행 규정상 금융투자회사는 직원 채용 과정에서 직무 전문성 및 윤리·준법 의식 등 심사해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이는 강제규정이 아니기에 징계 이력이 있더라도 채용은 가능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융투자업계 직원들이 기존 회사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별다른 타격 없이 다른 회사로 쉽게 이직할 수 있어 금융당국의 제재 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이번 한양증권 수시검사를 통해 사익추구로 인해 검찰 통보를 받은 직원 채용 과정을 포함해 해당 직원이 맡은 업무 전반에서 불법행위는 없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고객 자산을 다루는 금융투자회사 직원들의 각종 비위와 관련된 문제는 엄격히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3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증권회사 CEO와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불법행위로 제재받은 임직원이 이직해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등 안일한 업계 관행으로 사적 이익 추구 등과 같은 신의성실의무를 훼손하는 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고객신뢰를 훼손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증권사 CEO들은 내부 통제의 최종 책임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잘못된 조직 문화와 업계 질서를 바로 잡아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한양증권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금감원 수시검사 여부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는 점 양해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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