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경고" 금감원, 오는 15일부터 은행권 대상 현장점검 실시

2024.07.03 17:39:53

DSR 규제 이행 적정성 및 자체 가계대출 경영목표 관리 실태 등 점검
현장·서면 점검 병행 실시…조사 과정서 지적사항 발견시 엄중 조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달 5대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전달 대비 5조원 이상 불어나면서 가계부채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상대로 현장점검에 착수한다.

 

3일 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은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를 열고 이날 동석한 17개 국내은행 부행장들에게 “내주 15일부터 은행권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관리실태에 대한 종합점검(현장·서면 병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점검 과정에서 DSR(스트레스 DSR 포함) 규제 이행의 적정성, 자체 가계대출 경영목표 수립·관리 실태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 때 적발한 지적사항은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준수 부원장은 은행권이 보다 철저히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가계대출은 경기순응성 경감 차원에서 규모나 증가속도 관리도 중요하지만 담보가치에 의존하기보다는 내실 있는 DSR 심사 등을 통해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릴 수 있도록’ 차주의 상환능력을 엄정히 심사하는 관행을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은행은 현행 DSR 및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실제 영업점 창구에서 잘못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며 “향후에는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차주 소득 등 상환능력을 파악해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날 금감원은 가계대출이 거시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올 연말까지 명목GDP 성장률 이내에서 가계대출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17개 국내은행 부행장들에게 올해 초 각 은행이 설정한 자체 경영목표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될 수 있도록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그간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은행권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가계부채가 급증할 조짐을 보이자 하나은행·KB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인상에 나섰다. 이날 하나은행은 지난 1일부터 가계 주택담보대출 감면 금리 폭을 최대 0.20%p(퍼센트포인트) 축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KB국민은행도 이날부터 가계 부동산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13%p 인상했다고 알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필주 기자 sierr3@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