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수익 미끼 증권사 직원 사기↑"…소비자 주의보 발령

2024.07.16 10:35:34

‘투자수익 1위 달성’ 등 이용해 고객들에게 개인 계좌로 투자금 입금 유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직원이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고객으로부터 사적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16일 금감원은 최근 몇 년간 증권사 직원이 고객‧지인에게 주식, 파생상품, 직원 전용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해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접근해 자금을 편취한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7년 5개월 동안 대형사‧소형사를 막론하고 다양한 증권사 직원들이 고객을 상대로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증권사 직원들은 고객을 상대로 주식, 선물·옵션, 전환사채, 발행어음, 직원 전용 상품 등에 투자하겠다며 최소 1억원에서 최대 50억원의 고객 자금을 자신들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뒤 이를 생활비‧유흥비 등 사적으로 유용했다.

 


특히 증권사 직원들은 공통적으로 ‘투자수익 1위 달성’, ‘10% 수익 창출’, ‘장기간 자산관리’, ‘10년간 대형 증권사 근무경력’ 등 고객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자신의 은행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 직원이 직무상 취득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고 혹여라도 정보를 취득했어도 해당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엄격히 금지된다”며 “증권사 직원이 ‘저가 매수 기회’, ‘나만이 아는 정보’라는 식으로 꾸며 투자를 유도하더라도 항상 투자 전 충분히 확인하고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증권사의 모든 정상 거래는 고객 본인 명의 계좌로만 이뤄지고 증권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투자금을 직원 개인 계좌로 수납하지 않는다”며 “고객들은 금융거래시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만 이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증권사 직원이 자신 계좌로 입금을 요청하면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사기로 의심되는 제안을 받았거나 현재 거래 중이라면 즉시 거래를 중단한 뒤 신속히 해당 증권사, 금감원, 경찰 등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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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주 기자 sierr3@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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