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산운용사 97% 의결권 행사사유 형식적 기재”

2024.08.06 14:33:54

의결권 행사 현황 점검…미흡사항 개선 유도 방침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자산운용사 상당수가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있다는 금융당국의 지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이 6일 발표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및 공시 현황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점검 대상 274개사 중 96.7%에 해당하는 265개사는 주총 안건 별 행사·불행사 사유를 구체적 판단 근거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상당수는 ‘주주총회 영향 미미’ 및 ‘주주권 침해 없음’ 등 형식적으로 작성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보면 운용사는 투자자가 의결권 행사 여부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 관련 내부지침을 공시해야한다. 하지만 121개사(44.2%)는 법규 나열 수준의 기본정책만 공시했고, 안건별 행사 근거가 규정된 세부지침을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곳은 51개사(18.6%)에 그쳤다.

 

이는 금융당국이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투자자 이익 보호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주문하고 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봐도 무방한 대목이다.

 


또 거래소 공시 서식 작성 기준을 지키지 않은 자산운용사는 246개사(89.8%)에 달한다. 의안 유형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와 대상 법인과의 관계를 기재하지 않은 자산운용사도 각각 233개사(85.0%), 198개사(72.3%)로 집계됐다.

 

금감원이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1582개 안건(1분기 주총 안건 중 운용사별 행사 방향이 다른 안건)을 점검한 결과 1124건(71%)은 의결권 행사 사유의 불성실 공시로 판단이 불가능했다. 114건(7.3%)은 1%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합리적 사유 없이 의결권을 불행사하거나 내부지침과 다르게 행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결과에 드러난 미흡사항을 각 운용사에 전달해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CEO 간담회 등을 통해 자산운용업계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적극 가입하고 실천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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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철 기자 bonobee@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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