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단계적 정상화 ‘시동’…은행 LCR ‘95%→97.5%’

2024.05.21 10:21:20

금융당국, 금융규제 유연화조치 점검
제2금융 유연화 조치는 6개월 연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규제 유연화조치를 점검했다. 

 

21일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협회 등과 금융규제 유연화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은행, 금융투자, 여전, 저축은행 업권의 건전성 및 유동성 현황과 올해 6월말 종료되는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에 대한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현재 안정된 시장상황과 금융권의 대응여력 등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규제 유연화 조치가 종료 되더라도 규제 비율 준수가 가능한 상황일 것으로 내다봤다.

 

동시에 향후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부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당분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2020년 4월 처음 시행됐던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완화조치는 대부분 은행이 이미 LCR 100%를 상회해 운영하고 있고, 은행채 발행이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채권시장 상황과 향후 자금수요 등을 감안할 때 시장 자금흐름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오는 7월에서 12월말까지 97.5%를 적용, 단계적 정상화를 재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저축은행(예대율), 여전업권(원화 유동성비율‧부동산 PF익스포져 비율), 금투업권(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완화‧자사보증 ABCP 매입시 NCR 위험값 완화)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PF 시장상황과 고금리 지속 등 금융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키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같은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에 대해선 올해 4분기 중 금융시장 여건과 각 금융업권별 건전성‧유동성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 연장 또는 정상화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