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권이 5년 만기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할 경우 적용되는 중도해지 이율을 연 3.8~4.5%로 높이면서 가입자는 정부기여금 포함 연 금리 6.9% 수익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를 열고 관계기관 및 청년 등과 향후 제도 및 서비스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은행권은 도약계좌 3년 이상 가입 유지 시 적용하는 중도해지이율을 기존 1.0~2.4% 수준에서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수준인 3.8~4.5%까지 상향하는 약관 개정을 모두 완료하고 전면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IBK기업은행 등 시중은행은 4.5%이고 대구, 부산, 경남, 전북, 광주은행 등 지방은행은 3.8~4.0% 수준이다.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의 자산 형성 지원 취지를 고려, 중도해지이율을 은행권 3년 만기 적금금리인 3.0~3.5% 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했다.
결과적으로 도약계좌 가입을 3년만 유지해도 상향 조정된 중도해지이율과 함께 정부기여금 일부(60%) 지급 및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등에 따라 연 6.9%(2400만원 이하 소득‧매달 70만원 납입 가정)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수준의 수익을 누릴 수 있다.
이날 점검회의에 참석한 김소영 부위원장은 "지난해 6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개시된 이래 지난달 말까지 10개월간 약 123만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했다"며 "청년도약계좌가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필수적으로 고려하는 대표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달 70만원 납입 시(총 4200만원) 은행 이자 및 정부 기여금 등을 합쳐 5000만원 내외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 금융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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