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에 금융전산 비상대응체계 협조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다.
비상계엄 이후 혼란한 상황을 틈타 금융권 전산망에 대한 외부 공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라는 내용이다. 우리나라는 금융공동망 기반으로 실시간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금융분야에서 재난사고가 발생하면 국민의 재산상 피해와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가 각 금융사에 ‘금융전산분야 비상대응체계강화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을 통해 금융위는 “금융회사 등은 행동메뉴얼, 비상대책 등에 따른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금융위가 각 금융사에 공문을 전달한 것은 비상계엄 대응 조치 일환이다.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통해서도 금융사에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촘촘히 점검하고, 건전성 강화와 충분한 외화유동성 확보를 강조했다. 또한 금융보안원에도 전 금융권 전산 보안체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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