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 현황. [표=금융위원회]](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3/art_17430387140466_8bc11b.png)
▲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 현황. [표=금융위원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에 4개의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5~26일 동안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 결과 한국소호은행, 소소뱅크, 포도뱅크, AMZ뱅크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국소호은행은 한국신용데이터를 주축으로 하며 이외 하나‧우리‧농협‧부산은행, 흥국생명‧화재, 유진투자증권, 우리카드, OK저축은행, LG CNS, 아이티센엔텍, 티시스, 메가존클라우드, 일진 등이 참여했다.
소소뱅크의 경우 소상공인전국연합회(소액주주연합)를 주축으로 하고 리드코프, 신라젠, 경남은행, 케이앤비,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전남식자재마트, 다날, 대천그린워터, 아이퀘스트, 청우하이드로, DSRV, SK쉴더스, 피노텍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포도뱅크는 한상을 주축으로 메리츠증권‧화재, 군인공제회, 한국대성자산운용, 홍록, 회귀선프라이빗에쿼티, 광명전기, 이수그룹 등이 참여했다.
업계에서는 한국소호은행을 유력 후보로 점치고 있다. 시중은행 3곳은 물론 카드,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이 포함됐고 LG CNS까지 참여해 자본력은 물론 기술력까지 모두 갖췄다는 평가다.
향후 금융위는 민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포함한 금감원 심사를 거쳐 6월 중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금융위에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고, 본인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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