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국내 증시 투자 유도 위한 '환율 안정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6.03.31 16:45:37

올해 5월 31일까지 해외주식 매도해 RIA 개설 후 국내 증시 투자시 양도소득세 100% 공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해외 증시에 투자 중인 ‘서학개미’들의 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환율안정 3법’이 31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 이른바 ‘환율 안정 3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환율 안정 3법’에 따르면 먼저 미국 등 해외증시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은 작년 12월 23일 이전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이를 다시 RIA를 통해 1년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RIA 계좌 납입 한도는 5000만원이며 과세특례는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공제율은 기간별로 각각 다르다. 올해 5월 31일까지 해외주식을 매도해 RIA 개설 후 국내 증시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100% 공제받는다. 올해 7월 31일까지는 80%, 올 12월 31일까지는 50%를 각각 공제받는다. RIA 계좌 납입 한도는 5000만원이며, 과세 특례는 1년 한시로 도입된다.

 


또한 올해 환율변동 위험 회피 목적의 ‘환 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했을 때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환 헤지’ 상품 매입액의 5%를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과세특례도 신설됐다. 공제 한도는 500만원이다.

 

이와함께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벌어들인 외화를 국내로 들여올 때 부과되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자 해외 자회사 수입 배당금 익금불산입률도 한시적으로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이는 국내 모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거둔 수익이 배당금 형태로 국내에 유입될 때 이를 과세소득에서 제외해 주는 비율(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높이는 조치다. 즉 기업들이 해외에 쌓아둔 달러를 국내 외환시장으로 적극 매각하도록 유도해 환율 하락을 꾀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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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주 기자 sierr3@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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