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분당 담합 의혹' 대상·사조 대표 등 3명 구속영장

2026.03.27 21:10:43

판매가 미리 맞춰 대형 수요처 입찰 짬짜미…내주 법원 영장심사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전분 및 당류(전분당) 업체들의 담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회사 대표와 임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전날 대상 임모 대표이사와 김모 사업본부장, 사조CPK 이모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전분당의 판매 가격을 미리 맞추고 대형 실수요처들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초반에 이뤄질 전망이다.

 


전분당은 전분을 산 또는 당화효소로 가수분해해 얻은 당류를 주체로 한 제품이며 주로 가공식품의 감미료로 사용된다.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이 전분당에 해당하며 과자, 음료, 유제품 등을 만들 때 원료로 쓰인다.

 

검찰은 전분당 담합 구조와 범행 규모를 분석한 결과, 이전에 수사한 각각 5조원대, 3조원대인 두 건의 설탕 담합 사건보다 규모가 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이들 업체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1월 이들 업체의 담합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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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은 기자 jje@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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