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가상자산법 1.5단계 입법이 시급하다

2024.01.09 16:07:40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지난 8일 국회에서는 가상자산법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 동구갑)이 주최하고 법무법인YK가 주관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 가상자산법) 시행과 과제’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 세미나는 ‘김치코인, 버거코인 투자자 보호’를 부제로 했다.

 

◇ 정부와 국회, 2단계로 가상자산법을 입법 시행한다는 방침

 

민병덕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현재 시행 중인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과 올해 7월 시행하는 1단계 가상자산법만으로는 시장의 왜곡과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1단계 가상자산법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국회 차원의 입법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가상자산법은 ▲지난 2021년부터 시행 중인 특금법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1단계 가상자산법 ▶ 앞으로 1단계 가상자산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2단계 가상자산법을 입법해 시행하겠다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기본 방침이다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1단계 가상자산법에서는 ▲이용자 예치금 및 자산을 회사 자산과 분리,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예치(법 6∼7조), 해킹과 전산장애 등의 사고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법 8조), 15년간 거래기록 보관(법9조), 사업자의 임의적 가상자산 임의 입출금 차단 금지(법 111조) 등 이용자 보호 ▲시세조종 및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법 10조) ▲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자본시장법 수준의 벌칙(법 19∼22조)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금융당국 검사 및 조

치(법 14∼18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1단계 가상자산법 부대의견에서는 가상자산법의 본질에 해당하는 ▶ 유틸리티 및 스테이블 코인 등 가상자산 구분 ▲가상자산 발행(ICO) 및 유통 ▲가상자산 평가업, 자문 및 공시업 규율 ▲통합 전산망 구축 운영 ▲사고 발생시 전자금융거래법 수준의 입증책임 전환 ▲사업자 영업행위 규율 ▲은행 실명확인제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금융당국에서는 전문기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입법 대안 등을 마련해 1단계법 시행 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2단계 가상자산법, 2년 6개월 이상 입법 발생할 전망

 

가상자산법 제정안은 지난 2021년 5월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 후 2년 2개월,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당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 및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정무위원장)이 각각 당을 대표해 제정안을 발의한 후 9개월만인 지난해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단계 가상자산법인 경우 ▲지난 2022년 8월 여당인 국민의힘 및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모두 정기국회 필수처리 민생법안이라고 발표한 데 이어 ▲양당의 정책위원장 및 당 대표 발의 의원, 국회 정무위원장 등 핵심 인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쟁점이 없다, 조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월 30일에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따라서 오는 4월 10일 선출되는 22대 국회에서도 5월 31일 임기 개시 후에 ▲의장 및 상임 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의 양당간 정쟁 등을 감안할 때에 올해 국회에서 2단계 가상자산법을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2단계 가상자산법은 빠르면 내년 6월, 늦어지면 내년 하반기에야 국회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많다.

 

결국 한국형 가상자산 통합법인 2단계 가상자산법은 ▲최장 2년 6개월 이상의 입법 공백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투명성 및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이 떠나게 되고 자칫 국내 시장이 외국에 종속될 가능성마저도 제기되고 있다.

 

 

◇ 대안 : 시급하고 가능한 범위 내의 ‘1.5단계 가상자산법’ 입법 필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2단계 가상자산법 국회 입법을 두 단계로 구분하여 ▲우선 시급하면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1.5단계 가상자산법’을 입법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2단계 가상자산법에 포함해 입법하는 방안을 조속하게 강구할 필요가 있다.

 

1.5단계 가상자산법에 포함할 내용의 예시를 들어 보겠다. 물론 세부내용은 금융당국 및 국회가 국제기구의 권고사항, 전문가 및 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확정할 사안이다.

 

①사업자 범위에 발행자를 포함해야 한다. 오는 7월 1단계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 거래소의 미공개 정보이용과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면서 거래소 관련 불법 행위는 상당부분 사라질 전망이다.

 

투자자 피해가 60조원대인 루나⋅테라, 대법원 판결까지 난 편취액이 2조 2500억원인 브이글로벌, 피해액이 4조원대인 콕(KOK) 토큰, 살인사건까지 유발한 퓨리에버 토큰 등이 모두 발행자 관련 사건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부터 가상자산 공개(ICO)를 전면 금지하면서 루나⋅테라와 같은 김치코인(국내발행 코인)도 회사 소재지가 외국임에 따라 발행자들의 횡포가 심하고 투자자 보호가 사실상 방치된 상황이다.

 

1.5단계 가상자산법에 발행자를 포함하게 되면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는 1단계 가상자산법 제3조에 의해 회사 소재지가 외국인 발행사들도 규율하게 되면서 각종 사기사건 수사 및 처벌로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안정에 상당히 기여하게 된다.

 

② 백서의 한글 작성 및 공시도 포함해야 한다. 현재 1단계 가상자산법에는 백서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백서의 당초 및 수정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깜깜이 상태에서 묻지마 투자를 하고 있다.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정보 비대칭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시행하는 세계 최초의 유럽연합 암호자산통합법(MiCA)에서는 유틸리티 토큰인 경우 발행자, 프로젝트, 가상자산 공개 및 거래승인, 가상자산 권리와 의무, 기반기술, 리스크 등 6개 분야에 대해 최소 50개 이상의 항목에 걸쳐 백서를 작성해 소관기관에 제출하고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역시 같은 절차를 거쳐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회계처리 및 공시 대상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포함해야 한다. 올해 1월부터 가상자산 사업자도 외부회계감사법(외감법)에 의한 회계처리 및 공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대부분이 외감법 대상이 아닌데다 발행자는 100% 외국에 본사를 두고 있어서 역시 외감법 대상이 아니다.

 

1.5단계 가상자산법에 국내 유통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회계 감사 및 공시 대상에 포함하게 되면, 백서 및 유통량, 재무상태, 사업 추진 과정 등에 대한 외부회계 감사 및 공시는 물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 및 안정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④ 유통 발행량 등의 통일된 기준이다. 1단계 가상자산법 부대의견 마항에 의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상자산의 유통량과 발행량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결과를 이 법 시행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내용을 1.5단계 가상자산법에 포함해 제도권에서 규율관리해야 한다.

 

⑤ 일본과 같이 가상자산 사업자에 의한 자율관리 단체를 법정화해야 한다. 1단계 가상자산법 부대의견 아항에 의해 ‘금융 당국은 가상자산 관련 자율협의기구 등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공통의 가상자산 상장과 관련한 내부통제와 투명한 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결과를 이 법 시행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이러한 조치는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행을 강제하거나 위반행위를 처벌할 수 없어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1.5단계 가상자산법에 포함하자는 것이다.

 

◇ 국제기구도 상당한 수준의 제도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세계 주요 7개국가(G7)는 지난해 5월 공동 선언문 8항에서 ▲G20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가상자산 표준 제정기관의 권고안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거래차익 방지와 금융 안전성 및 무결성 위험을 해결 하기 위해 효과적인 규제 감독 또한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지난해 9월 공동 선언문 제58항 가상자산 정책과 제도에서 ▲가상자산 규제감독을 위한 FSB의 고위급 권고사항(high-level recommendations)을 승인한다 ▲규제차익 방지를 위해, FSB와 국제표준 제정기구들(SSBs)의 권고사항이 세계 각국에서 일관된 방식으로 효과적이고 시의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요구한다 ▶ 국제통화기금(IMF)-FSB의 가상자산 통합 보고서 및 로드맵을 수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해 9월 G20 공동 선언문에서 채택수용하고 있는 FSB-IMF 가상자산 통합 보고서 작성에 공동 참여한 국제증권감독위원회(IOSCO)도 지난해 11월 가상자산 정책 최종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세계 최초의 유럽연합(EU) 암호자산통합법(MiCA)이 전문 79개항, 본문 126개 조항, 6개의 부속서 등 방대한 분량의 규정이 시행된다.

 

정부 당국과 국회가 의지만 갖는다면, 우선 시급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1.5단계 가상자산법을 입법할 수 있는 상당한 수준의 국제기구들의 권고안들이 이미 발표되어 있다.

 

 

◇ 지난 8일 1단계 가상자산법 시행과 과제 국회 세미나에서 상당한 공감도 얻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정책 세미나에서 ‘1.5단계 가상자산법 입법은 적극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다, 다만 입법 범위에 대해서는 업계와 정부, 단속기관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필자는 앞에서 언급한 지난 8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 정책 세미나에서 ‘1.5단계 가상자산법 입법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민병덕 국회의원과 정부 측 지정 토론자인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팀장 등은 ‘1.5단계 가상자산법 입법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안병남 팀장, 이윤아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등 지정

토론자들은 입법 범위에 대해서는 정부, 업계 및 전문가들과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5단계 가상자산법 입법 아젠다는 지난 8일 처음으로 공식화된 점을 감안하면, 입법 범위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확정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좋은 제도는 혁신을 촉진하고 이끄는 것’이라고 강조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지난해 12월 IMF-한국 공동 디지털 자산 정책 세미나에서 가상자산은 ▲여전히 거시금융 안정성과 통화 정책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외환 보유 제한을 피할 수 있어 탈세 위험이 있고, 자본 유출입 관리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어서 ▲오늘날 사람들은 비트코인이라는 단어를 ‘건강’이나 ‘웰빙’보다 20배 많 이 검색하고 있다 ▲인도, 나이지리아 등 신흥국에서도 가상자산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또한 ▲좋은 규제란 혁신을 촉진하고 이끄는 것이며, 우리는 혁신을 짓밟으려는 것이 아니다 ▲가상자산은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고, 블록체인을 통해 투명하고 위조 불가능하며 빠른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하반기 세계 최초로 시행하는 유럽연합 암호자산법 전문 2항에서도 암호자산은 ▲기업의 자금조달 절차 간소화 및 경쟁 촉진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덜 부담스러우며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한다 ▲지급형 토큰이 중개기관 없이 사용될 경우 중개기관이 줄어들면서 특히 국가간 거래에서 더 저렴하고 효율적인 지급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가상자산이 다양한 부작용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혁신적인 측면도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를 통한 투자자 보호 ▲투자자 보호가 곧 산업육성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재인식하고 정부와 국회는 ‘1.5단계 가상자산법 입법’에 조속히 나설 것을 간곡하게 촉구한다.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기획재정부 국장(지역경제협력관)을 끝으로 공직을 마감한 이후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및 정책 위원장, 사)국제전기차엑스포 사무총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 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 공정감시단장, NBN TV 디지털자산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공직에서 쌓은 정책적 노하우를 기반으로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현안에 대한 정책화 및 제도화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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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tf@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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