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가상자산 회계공시 기준 반영 관련법 '원포인트' 개정해야

2023.09.04 12:24:25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가상자산(코인) 시장은 발행사(재단)와 거래소 즉 해당 사업자, 코인 관련 정보가 없는 깜깜이 정보 비대칭성에 의해 기울어진 운동장, 왜곡된 시장이 되면서 코인시장을 아수라판 보다도 더 악질인 코인판으로 부르고 있다.

 

그 사례로 정부 당국의 신고수리를 받은 델리오가 지난 6월 중순 사전 예고없는 기습 입출금 중단을 한 이후 ‘회사의 손실 규모를 알 수 없다, 파악 중이다’고 외치다가 지난 8월 31일에야 회생법원에 ‘최대 450억원 규모라고 추정한다’는 자료를 제출했을 정도이다.

 

국내 1위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 전문 금융기업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델리오가 이 정도라고 하는 것은 가상자산 시장의 심각성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만일 어느 정도 엄격한 회계공시 기준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면, 델리오 사태는 충분히 사전 노출이 되면서 방지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중론이다.

 


◇ 금융당국의 선제적인 가상자산 회계처리 및 공시기준 개정안 마련 시행

 

금융당국은 이러한 깜깜이 정보 비대칭성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해 한국회계기준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가상자산 회계감독 지침(안)’과 함께 ‘가상자산 발행사, 사업자, 보유자 등에 대한 공시요구 사항을 신설하는 회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7월 공개한 데 이어 8월 14일까지 의견 수렴까지 마쳤다.

 

한국회계기준원에서는 공시요구 사항을 신설한 가상자산 회계기준(안)을 올해 중에 확정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코인시장의 깜깜이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면서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가상자산 회계기준을 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상당 부분 해소해야 할 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금융당국의 선제적인 회계처리 및 공시기준 개정에 코인 시장에 몸을 담고 있는 필자도 이용자들과 함께 격한 감사와 응원 박수를 보낸다.

 

 

◇ 외국의 가상자산 회계처리 및 공시 기준은(?)

 

국내 가상자산 회계공시 기준이 미흡한 것은 당국의 책임이라기 보다는 전 세계 130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지난 2019년 6월 ‘(기업이) 가상자산을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 경우 '재고자산'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 '무형자산‘으로 취급한다’는 지극히 한정적인 기준을 발표한 이후 해당 기준을 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IASB 130개 회원국 중 하나인 한국도 IASB의 회계기준을 채택하고 있음에 따라 재고자산 및 무형자산 이외의 회계처리 및 공시기준이 없고 그 결과 가상자산 거래소 등 사업자, 발행사 등의 회계처리 및 공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결국 가상자산 시장이 깜깜이 정보 비대칭성에 의해 한정된 소수만이 정보를 독점하고 대다수 일반 이용자들이 속절없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제도적 환경에 노출된 것이다.

 

하지만 IASB는 다수 회원국들의 기대와 달리 2022∼2026 기간 중의 회계기준 개발 일정에도 가상자산을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회원국들이 각자 도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발행사(재단)이 개정 회계 기준에 의해 공시해야 할 내용(은) ?

 

현재 발행 중이거나 발행된 코인에 대한 정보는 백서에 기재된 극히 제한적인 내용 외에는 이용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백서에 기재된 내용도 ‘본 재단에서는 기술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는 면책 내용에 의해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지 않고 있다.

 

특정 코인을 상장한 거래소 역시 해당 코인 및 발행사 관련 정보를 공시하지 않고 있어 이용자들은 그저 깜깜이 상태에서 특정 코인을 매수 또는 매도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더구나 코인 발행사에서는 해당 코인 백서를 통해, 거래소에서는 관련 공지를 통해 ‘이용자들의 투자에 대한 결과는 이용자들의 책임입니다’에 의해 ‘이용자들이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고 투자해 놓고 왜 발행사나 거래소에 책임을 묻는가’하는 곱지 않은 시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회계기준원이 내년 초부터 시행하는 가상자산 공시요구 기준에 의해 특정 코인 발행사는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된다.

 

특정 코인 발행사가 공시해야 할 내용은 ▲ 특정 코인 발행 일반 정보인 규모와 유형, 특성 및 괸련 위험 ▲ 발행 코인에 적용한 회계정책 ▲ 코인 발행 계약 주요 내용 및 프로젝트 성공 여부와 진행 상황 ▲ 발행 코인 관련 의무에 대한 기업판단 및 그 의무 이행상황 ▲ 발행 코인관련 수익인식 시기와 형태 ▲ 발행 후 내부 보유 중인 코인 수량, 회계정책 및 향후 활용 계획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거래소 등 사업자가 개정 회계 기준에 의해 공시해야 할 내용은(?)

 

기존의 회계기준에는 거래소를 비롯한 사업자가 고객이 위탁한 코인을 보유한 경우, 사업자 재무제표에 자산/부채 인식 기준이 불분명하다. 개정 기준에서는 국제기준을 감안해 해당 코인에 대한 고객의 법적 재산권 보호 여부 등 경제적 통제권 여부에 의해 자산 또는 부채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고객의 코인 등 자산을 위탁받은 거래소를 비롯한 사업자는 ▲고객과 체결한 약관 등 계약내용 ▲고객 대신 보유한 코인에 적용한 회계정책 ▲고객 대신 보유한 코인 등 자산 시장가치 정보 및 산정관련 사항 ▲가격변동 및 해킹 위험 등 유의적 위험 ▲불확실성 및 위험관리 활동 ▲고객 대신 보유한 코인을 콜드월렛이나 외부 보관한 경우 그 종류, 수량, 시장가치, 위탁 외부기관 등을 공시해야 한다.

 

◇ 코인 보유법인이 개정 회계기준에 의해 공시해야 할 내용은(?)

 

현재 국제회계기준에 의하면 코인 보유자는 판매목적 여부 따라 무형자산 또는 재고자산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외 기준은 없다.

 

개정되는 회계 기준에 의해 특정 코인을 보유한 법인은 ▲ 보유 코인 명칭, 수량, 특성 등 코인 일반정보 ▲ 코인에 적용한 회계정책 ▲ 특정코인 취득경로와 원가, 당기 말 장부금액과 시장가치 ▲ 거래소명, 산정시점 등 코인 시장가치 산정 관련사항, 가격변동 위험사항 ▲ 당기 중 코인 보유 및 당기 중 매각 등 거래에 따른 처 분손익 등 손익 인식 금액 ▲ 코인 보유에 따른 위험성 관련 정보 등을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토큰증권(STO)인 경우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융투자 상품 요건을 충족하면, 금융 자산 또는 부채로 분류하고, 관련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 개정 회계공시 기준, 집행 강제할 법이 없어 깜깜이 정보 해소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첫째, 가상자산 사업자 대부분이 외부감사법(외감법)에 의한 회계공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가상자산 사업자 회계 공시기준은 있지만 사업자들에게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그저 사업자들의 선의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다.

 

외감법 대상은 ▲상장법인 또는 다음연도까지 상장할 법인 ▲직전 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혹은 직전 사연도 12개월 기준 매출액 500억원 이상 ▲자산총액 120억원, 부채총액 70억원, 매출액 100억원, 종업원 수 100명 이상 중 2가지 이상 해당법인이다..

 

둘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수리와 관리감독을 규정한 특정금융정보법은 물론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가상자산법에도 발행사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상자산 발행사는 금융당국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회계공시 대상이 아니다. 가상자산 2단계 보완입법이 시행되는 3년 후인 2026년 후반기가 되어서야 사업자에 해당하게 된다.

 

아울러 금융정보분석원 신고수리 37개 사업자 중 법적 회계공시 대상 사업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제도는 있으나 집행성이 없게 되면서 사업자에게는 면피를 주고, 이용자들에게는 절망을 안겨 준다는 것이다.

 

◇ 회계공시 의무화 등 반영한 특금법과 가상자산법 원포인트 개정해야

 

대안은 없을까(?) 현재 시행 중인 특금법 및 내년 7월 시행하는 가상자산법에 ▲가상자산 사업자 회계공시 의무화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에 발행사를 포함하는 관련법 원포인트 개정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방안이 있다.

 

이는 관련 내용이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정부 당국과 국회가 협의만 한다면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정기 국회에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 사안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 여야 정치권에서는 입이 마르도록, 목이 아프도록 외치고 있는 이용자, 투자자 보호를 립서비스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가상자산 사업자 회계공시 의무화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에 발행사를 포함하는 특금법 및 가상자산법 원포인트 개정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특금법 및 가상자산법애 사업자 포함하면 외국 발행 가상자산 규율관리도 가능하다

 

특금법 및 가상자산법에 의한 가상자산 사업자에 발행사(재단)을 포함할 경우, 특금법 제6조 제항 및 가상자산법 제3조에 의한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는 규정에 의해 외국에서 발행한 코인들도 규율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이용자, 투자자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017년 9월 정부에서는 증권형 코인을 포함해 일체의 코인공개(ICO)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유통 중인 모든 코인들은 외국 소재 회사에서 발행한 코인들이다.

 

속칭 테라·루나 코인처럼 김치코인이라고 불리는 코인들도 이용자들을 상대하는 발행사(재단) 임직원들은 한국인이지만 발행사(재단)은 외국에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피해를 당했을 때에 그들에 대한 처벌 및 피해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 발행사(재단) 임원들 또한 이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1심 법원 재판 중인 테라루나 코인인 경우도 검찰이 발행사인 싱가폴 소재 테라폼랩스에 대한 수사는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국소재 코인 발행사에 대한 법적인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투자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여야 정치권에서는 올해 정기국회 중에 ▲가상자산 사업자 회계공시 의무화 ▲가상자산 발행사에 발행사(재단)을 포함하는 특금법 및 가상자산법 개정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tf@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