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재판 중인 피고인 대통령이 통치하는 한국(?)

2024.06.14 12:14:12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두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9~10일 전국 성인남녀 200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12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에서 ▲이재명 대표가 40.7%를 기록하면서 절대적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이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3%를 기록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여론조사에서도 가장 유력한 차기대선 후보이다.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를 2027년 3월 21대 대선 후보로 선출할 수 있도록 쟁애물이 될 수 있는 당헌·당규를 서둘러 개정하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10일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1년 전 사퇴’ 규정에 예외를 두고 ▲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도전할 경우 2026년 6월 지방선거까지 중도 사퇴 없이 지휘할 수 있게 된다.

 

이 개정안이 중앙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경우, 대선 주도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이재명 체제'는 유지된다.

 

더욱이 이 대표는 지방선거까지 지휘한 뒤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선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이 개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2027년 3월 대통령 선거에 이재명 대표 후보 선출을 기정 사실화되고 있다.

 

문제는 민주당이 2027년 3월 21대 대통령 후보 선출을 기정 사실화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사건 관련 뇌물·배임 혐의 ▲대장동·백현동 사건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혐의 등 모두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수원지검은 12일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지난 7일 1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해 9년 6개월 실형선고를 계기로 이재명 대표도 기소한 것이다.

 

위증교사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올해 중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중 공직선거법 위반 및 검사사칭 관련 위증교사 혐의대한 1심판결이 나오더라도 2027년 3월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까지 나올 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민주당 및 이재명 대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진행 중인 4건의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검찰에서 이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들도 다수 있다. 검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법원에 기소할 경우 이 대표가 받는 재판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우선 수원지검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함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부탁으로 이 대표 측에 1억5000여만원을 불법 후원했다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 의혹도 수사 중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정자동 호텔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2015년 베지츠종합개발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모 호텔' 시행사의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대부료 감면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입건되어 있다.

 

중앙지검에는 대장동 사건의 '428억 약정 의혹'도 여전히 남아 있다. 중앙지검은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배경에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을 약정받은 경제적 동기가 있다고 봤으나, 민간업자 김만배씨는 자신이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라며 이를 부인해왔다.

 

김만배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이 대표의 무죄 취지 판결을 청탁했다는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권 전 대법관을 압수 수색한 바 있다.

 

◇ 피고인 대통령 당선인 재판, 계속되나(?)

이재명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3건의 재판에 이어 수원지검이 지난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혐의로 추가 기소함에 따라 모두 4건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된다.

 

혹여 피고인 이재명 대표가 오는 2027년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한국 사회는 말 그대로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되면서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우선 대법원은 ▲대선 당일부터 대통령 취임 직전 2개월(2027년 3월 3일~5월 9일) 기간 중 ▲‘피고인 당선인’ 상고심 진행 여부에 대한 딜레마에 부딪히게 된다.

 

당선인 신분은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이 기간 중 대법원 판결에 의해 혹여 피고인인 대통령 당선인이 최소 집행유예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무효가 되고 대선을 다시 치러야 한다.

 

대법원 상고심만 남은 상태라면 대법관들이 헌법과 법률 해석을 통해 결단할 것이란 의견이 많다.

 

또한, 1·2심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의 재판기일 지정권 및 소송 지휘권을 근거로 재판을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재판을 진행할 경우 상대 정당의 ‘대선 불복’에 빌미를 제공하게 될 수 있다"면서 "‘국민주권 원칙’에 따라 재판진행이 바람직한지 결단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 재판 중인 피고인 대통령 재판, 계속여부 논란

오는 2027년 3월 21대 대통령 선거 전에 이미 4건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피고인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수사 중인 피의자 대통령’의 경우 재임 기간 공소시효가 중단된다고 결정한 적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피고인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대해선 해석한 적이 없다.

 

헌법학자들도 헌법 제84조의 ‘소추’를 기소로만 좁게 해석할 지, 즉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소를 유지하고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것까지로 포함할 지 즉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두 가지 의견으로 갈리고 있다.

 

첫째,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형사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에도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법학자들은 대통령의 불소추(不訴追)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서 ‘소추’는 검사의 기소 단계까지만 해당된다고 보고 형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됐더라도 취임 전에 기소된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평 전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법 제84조의 소추는 기소와 사실상 같은 단어’라고 했다. 신 전 교수는 "이 헌법 내용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 새로운 범죄를 기소하지 못한다는 의미다"라면서 "대통령에 당선하기 전에 기소된 재판은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 재임 중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대통령직을 상실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둘째,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해 ‘법 조문을 기계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이다.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임기를 보장해야 하고,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지 않아야 한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 ‘대통령 당선 전에 기소된 재판도 멈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제84조의 취지를 보면, 형사 소추는 결국 형사 재판을 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며 "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형사 재판을 못하게 하는 것이므로, 곧 진행 중인 재판도 멈춰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차교수는 또한 "국가의 대표가 범죄자로 재판을 받으면서 어떻게 국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느냐"며 "국내외적 신뢰 추락은 물론 국정 운영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재판도 중단된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임기 중 ‘재판을 안 받는 것’ 뿐이지, 임기 후엔 다시 원칙대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

 

◇ 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선후보 선출 기정 사실화(?)

민주당 역시 앞에서 적시한 논란을 모르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한 다양한 법리적 검토를 거쳤을 것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올해 내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판결이 나올 가능성이다. 만일

2027년 3월 대선 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할 경우 민주당으로서는 초대형 악재가 된다.

 

우선, 공직선거법 제18조에 의해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직 상실과 함께 5년간 피선거권 박탈당해 대선후보가 될 수 없다. 민주당 역시 21대 대선 비용 431억원 및 기탁금 3억원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434억원은 2022년 민주당 순자산과 맞먹는 수준인 만큼 사실상 당이 파산할 수도 있다.

 

또한 올해 중 1심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검사사칭 관련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법원이 1년 이상 징역(금고)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제18조에 의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면서 2027년 3월 대선후보가 될 수 없다.

 

앞에서 적시한 것처럼 대통령 당선 이전에 이미 4건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경우, 피고인인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2027년 대선 후보 선출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데에는 나름대로 그만한 검토를 거쳐 대비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첫째,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2027년 3월 이전에는 4건의 재판 모두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데에 자신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민주당은 혹여 2027년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 가능성이 있는 검사사칭 관련 위증교사 및 공직선거법 위반인 경우, 대선 후보자 자격 박탈형 판결까지는 나오지 않도록 할 자신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 2027년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선만 되면, 대통령 당선인 기간 및 대통령 재직 기간 중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판 중인 피고인 대통령 재판 중단에 대해 우선, 우리가 주목할만한 의견이 있다.

 

당선 전에 이미 기소되어 재판 중인 피고인 대통령에 대한 재판 역시 계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신평 전 교수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기존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해석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법원이 재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 선택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는데 원칙대로 재판해 유죄를 선고할 판사나 재판관이 있겠느냐‘는 의견을 밝힌 점이다.

 

다음에는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취임 이후에도 재판이 계속될 경우이다.

 

첫째, 피고인 대통령의 헌법소원이다. 만일 ‘헌법소송’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법조계 의견이다.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사법부의 재판 진행으로 ‘불소추 특권 등이 침해됐다’는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소송 전문가인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대통령은 개인을 넘어 하나의 기관이므로 사법부와 권한쟁의 심판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둘째, 국회에서 절대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175석의 민주당과 12석의 조국혁신당이 연합해 ‘재판 강행’을 보고 있지만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재판부 탄핵소추’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강제로 재판을 중단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 경우 행정부·입법부와 사법부 간 전례 없는 대치 국면에 돌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2021년 2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판사(임성근)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전력이 있다. 하지만 소추 전에 사직했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민주당은 바로 이런 공간을 감안하여 이재명 대표가 4건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를 차기 대선후보로 선출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까지 개정하면서 2027년 대선후보로 이재명 대표 선출을 기정 사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 재판 중인 피고인 대통령이 통치하는 한국(?)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당선 전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는 그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차교수도 "헌법학자로서 헌법 제84조 논란은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이 조항은 재판을 받는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당선되는 상황 자체를 전제하지 않고 만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법치주의 관점에서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며, 법치주의의 위기"라면서 안타까움을 밝히기도 했다.

 

이 시점에서 논란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다. 논란과 국론분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첫째, 대법원에서는 피고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까지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신속한 재판과 판결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논란을 조속하게 종결해야 한다..

 

둘째, 혹여 재판을 받고 피고인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었을 경우, 피고인 대통령 당선인 및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기준 마련이다. 대법원에서는 다양한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가급적 신속하게 그 기준을 미리 마련해 공표하는 것이 혹여 발생할지 모르는 만일의 사태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극심한 국론분열을 사전에 방지하는 길이다.

 

결론적으로 2027년 3월 대선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며 그래도 혹여 당선하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사전에 기준을 마련해 공표할 경우 다소의 혼란은 발생하더라도 극심한 혼란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는 사태의 엄중함과 함께 차기 대통령 재직기간의 역사적 중요성을 감안해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한다.

 

◇ 차기 대통령 임기 중 한국. 추락·성장 결정

차기 21대 대통령 재직 기간인 2027년 5월부터 2032년 4월까지는 대한민국에게는 ‘추락이냐 아니면 성장으로의 반전이냐’를 결정하는 역사적으로 매우 엄중한 기간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급속히 추락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 총생산(GDP)는 지난 2018년 8위에서 지난해에는 멕시코에도 밀리면서 14위로 추락했다. 2019년에는 인도네시아에도 밀려나면서 16위로 떨어질 수 있다.

 

앞으로 20위권에서 30위권으로도 밀려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왜냐고요(?) 한국의 잠재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대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가 전반에 걸쳐 IMF 당시와 같은 대대적인 개혁을 하지 않을 경우 16년 후인 2040년 잠재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추락에서 성장으로 반전을 노릴 수 있는 시간은 달랑 16년 밖에 남아있지 않다. 만일 우리에게 달랑 남아있는 16년의 기간을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등과 같은 논란에 허비한다면 대한민국은 그 속도를 가늠할 수 없는 속도로 추락할 것이다.

 

그간 우리가 비웃었던 부자나라 아르헨티나, 필리핀처럼 될 것이다. 아르헨티나는 자원이 풍부하기에 위정자들이 정치만 제대로 하면 성장으로, 선진국으로 반전할 수 있는 국가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다르다. 부존자원이 없는데다 0.78명이라는 세계 최저의 출생률에다 초고령화로 인해 그간 한국의 강점이었던 일할 인재는 없고 부양받을 고령층 인구만 증가하는 재앙이 닥쳐오고 있다.

 

오죽 했으면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도 한국의 세계최저의 출생률을 보고 ‘와!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라고까지 탄식을 했겠는가(?)

 

어디 그뿐인가(?)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는 휴전상태인 북한 그리고 동북공정을 비롯해 자신의 속국이라면서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억압하려는 G2 중국, 상황에 따라 적이 될 수 있는 일본 등 강대국에 둘러쌓인 지정학적인 특성에 의해 한국은 추락할 경우 상상할 수 없는 환경에 노출될 수도 있다.

 

우리는 불과 114년 전에 추락한 국력으로 인해 일본에게 국권을 잃었던 쓰라린 기억을 잊지 않고 있다.

 

이제 이 시대를 사는 위정자들은 우리가 처한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추락에서 성장으로 반전할 수 있는 16년의 기간을 금쪽같이 쓰도록 지혜를 모으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 다시 한번 신발끈을 조여매고 한강의 기적을 되찾도록 새롭게 출발하자.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기획재정부 국장(지역경제협력관)을 끝으로 공직을 마감한 이후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및 정책 위원장, 사)국제전기차엑스포 사무총장,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우주과학지원본부 디지털자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보단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 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 공정감시단장, NBN TV 디지털자산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공직에서 쌓은 정책적 노하우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현안에 대한 정책화 및 제도화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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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tf@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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