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후 KDA 회장 "6.3 대선, 가상자산 글로벌 허브 도약 기회 삼아야"

2025.04.28 11:44:47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가상자산 9대 과제' 발표…양당에 공약 반영 촉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은 28일 “다가오는 6.3 대선을 대한민국이 가상자산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는 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가상자산 산업 제도화를 위한 ‘9대 과제’를 공식 발표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캠프에 이를 제안해 대선 공약에 반영시키고, 이후 국정과제로 이어지도록 적극 활동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가상자산 시장은 이미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주류로 편입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도는 여전히 2017년 ‘가상통화 정부종합대책’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로 인해 투자자 보호는 물론 산업 진흥에도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가 밝힌 가상자산 산업 제도화를 위한 ‘9대 주료 핵심 과제’는 ▲토큰증권법 개정 즉시 시행 ▲가상자산 정책을 디지털 금융강국 전략과 연계 추진 ▲2단계 가상자산법 신속 입법 및 단계적 추진 ▲시행 스테이블코인법 별도 제정 ▲가상자산 현물 ETF 발행 허용 ▲은행의 가상자산 투자 및 보유 허용 ▲1거래소-1은행제 폐지 및 다은행제 도입 ▲벤처기업육성특별법 개정 ▲가상자산 사업자 포함 ‘가상자산’ 용어를 '암호자산' 또는 '디지털자산'으로 변경 등이다.

 


특히 그는 대선 직후 여야 모두가 공약했던 토큰증권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토큰증권은 별도의 세금 투입 없이도 즉시 시행이 가능하며, 블록체인 기반 신기술 생태계 확장과 함께 국내 GDP의 약 14.5%에 해당하는 367조원 규모 시장 형성이 기대된다.

 

이에 따라 강 회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선 후 지체 없이 토큰증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성후 회장은 가상자산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현재 한국의 가상자산 정책은 투자자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디지털 금융 허브 경쟁이라는 글로벌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강 회장은 "가상자산 정책은 금융 산업 고도화 전략과 연계해 추진해야 하며, 투자자 보호, 금융안정, 시장 육성을 균형 있게 포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 제도 정비에 있어서는 2단계 가상자산법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강 회장은 이용자 보호와 금융안정 조항을 우선 처리하는 '1.5단계법'과, 산업육성 조항을 담은 '2.0단계법'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했다. “이미 국제 금융기구의 권고안과 유럽연합 법제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국내 입법도 미룰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 제정을 요구했다. 스테이블코인이 자산형 유틸리티 토큰과는 달리 사실상 통화적 성격을 지닌 만큼, 복잡한 입법을 단순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2단계 가상자산법과 분리해 독립적인 법률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또, 글로벌 금융시장 흐름에 발맞춰 한국에서도 가상자산 현물 ETF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이후,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가상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을 들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한국도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의 가상자산 투자·보유 금지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강 회장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가상자산 위험도 공시 기준을 적용해 은행들이 가상자산 보관·관리·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존 은행 인프라를 활용해 시장 신뢰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금융당국이 고수하고 있는 1거래소-1은행제도 문제로 지적했다. 강 회장은 "1거래소당 하나의 은행만 지정하는 현행 제도는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며, 다수 은행과 거래소가 연계할 수 있도록 ‘다은행제’로 전환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사업자가 벤처기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는 현실도 비판했다. 강 회장은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제 건전한 산업 주체로 성장하고 있다”며,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상자산 사업자도 벤처기업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가상자산’이라는 용어 자체의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국제 금융기구와 주요국들이 ‘암호자산’ 또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만큼, 우리도 이를 통일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성후 회장은 “6.3 대선은 단순히 정치권력 교체를 넘어, 대한민국이 디지털 금융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느냐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가상자산 법제화 작업이 이번 대선을 통해 반드시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한 “업계와 학계, 관련 단체 모두가 힘을 합쳐 이번 9대 과제를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 반영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