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정부 및 여야가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고 2027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2일 전했다.
이날 정부와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앞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내용을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해 처리할 예정이다.
현행 소득세법에서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차익 중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차익에 대해선 지방세를 포함해 22%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간 정부와 국민의힘은 2년 유예를, 민주당은 내년 과세를 시행하되 기본공제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자고 주장하며 대립해왔다.
이와 관련 KDA는 당장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할 경우 외국 거래소 이용자들에 대한 과세 불가로 불공평 과세 및 복불복 과세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국가가 국민들에게 외국 거래소를 이용하도록 촉구하면서 국내시장 초토화, 외국 거래소 이용 확대 및 의존도 심화, 국부 유출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KDA는 정부 및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결정한 것을 적극 환영하면서도, 유예기간 2년 동안 우선 내년 중 투자자 보호 관련법을 입법‧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KDA 측은 “구체적으로 지난 7월부터 시행중인 1단계 가상자산법 부대의견 및 지난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공약한 2단계 가상자산법안 내용 중 투자자 보호 관련 내용을 선 입법하는 1.5단계 입법과 시장육성, 산업진흥 관련 내용을 후 입법하는 2.0 단계법 입법으로 구분해 입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육성을 균형있게 규율하는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을 조속하게 추진하겠다, 민주당은 건전한 시장실서 확립 및 금융안정과 산업진흥을 촉진할 수 있는 2단계 가상자산법을 조속하게 제정하겠다고 공약하했다”면서 “투자자 보호 중심의 1.5단계법 선 입법에 속도를 낼 수 잇는 국내외 여건은 충분히 갖춰져 있다. 입법 과정에서 참조할 내용들은 차고 넘치는 만큼 정부와 여야, 국회는 선택 및 결정만 하면 된다”고 되짚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시장육성과 산업진흥 여부 자체를 두고 의견들이 다양하게 갈리고 있는 만큼 향후 입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후 2.0 단계 입법’ 방안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KDA 측은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 일본, 싱가폴, 영국, 아랍에미레이트 등 다수 국가들간 디지털 금융전략과 연계한 가상자산 글로벌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 질 것을 감안해 대한민국 정책 일환으로 가상자산 시장육성 및 산업진흥에도 정부와 여야가 속도감있게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한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