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코인·토큰 명칭, 암호자산이 대세이다.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심리적 저항선인 10만 달러를 돌파했다. 비트코인은 지난 5일 10만 3300달러까지 급등했다. 2009년 1월 비트코인이 처음 세상에 나온 지 15년, 2017년 11월 사상 처음 1만 달러를 돌파한 지 7년 만이다.
코인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지난 7일 비트코인 가격이 내년 1월 취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에 25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비트코인은 5일 오전 12시 기준 코인마켓캡에서 9만 7452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비트코인 시가총액(1조 8700억달러)도 은(Silver)과 사우디 아람코 주식 시가총액을 넘어서 전체 자산 7위까지 상승했다. 현재 전체 자산 시가총액 1위는 금(Gold)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차기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에 친(親) 가상자산 지지자인 폴 앱킨스 전(前) SEC 위원장에 지명한 효과가 반영된 것이다. 트럼프 당선자도 ‘그는 상식에 기반한 규제를 하는 것으로 입증된 리더’라는 평가를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선과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와 코인·토큰, 가상자산을 주류 금융권으로 진입시키고 있는 가운데 코인·토큰을 암호자산(Crypto-Assets)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국제적인 대세이다.
코인·토큰의 성격은 2018년 세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를 계기로 화폐·통화가 아닌 재산 (Assets)으로 통일했다. 그 결과 요즘은 암호자산(Crypto-Assets)이란 용어가 국제적으로 대세이다.
그 사례로 세계 주요 7개국(G7)과 20개국(G20) 정상회의 공동 선언문, 세계주요 38개국이 회원국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물론 코인·토큰 관련 규정 가이드 라인을 제정하는 국제기구인 국제통화기금(IMF)과 금융안정위원회(FSB), 바젤은행감독기구(BCBS)와 국제결제은행(BIS)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27개국이 회원국인 유럽연합에서도 지난 6월부터 세계 최초로 코인·토큰법을 시행하고 있다. 코인·토큰법 명칭이 암호자산(Crypto-Assets)법이다.
일본 금융청도 2016년 자금결제법에서 코인·토큰을 암호자산(Crypto-Assets)이라고 규정했다.
지난달 27일 한국과 독일, 일본 등 전 세계 주요 48개국이 공식 서명한 ‘코인·토큰 거래정보 자동교환 체계(CARF) 협약’에서도 암호자산(Crypto-Assets)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다만 지난해 11월 ‘가상자산법 국제 공동 권고안’을 발표한 국제증권관리감독기구(IOSCO)에서는 암호·디지털(Crypto & Digital) 자산, 미국에서도 디지털 자산, 국제자금방지세탁기구(FATF)와 중국 홍콩 금융당국 등에서는 가상자산(Virtual-Assetst)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 국내법상 돈(화폐)도 물건(재산)도 아닌 코인·토큰
국내법에서는 암호화 자산과 가상자산 용어를 병용해 쓰고 있다.
2018년 7월 국내법상 최초로 코인·토큰을 수용한 통계법에 의한 산업분류표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역시 같은 해 10월 개정한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시행령에서도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 이후 국제자금방지세탁기구(FATF) 권고안을 수용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특금법상 용어와 개념을 수용해 입법하고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서는 ‘가상자산’ 용어를 쓰고 있다.
이 법에서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써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의 재산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과 국회법, 유사수신 대상의 자금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유사수신규제법도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아직도 관련법에 의한 전통적인 금전, 자금에 가상자산이 포함되고 있지 않아서 가상자산 보유자들은 재산권을 행사에, 피해자들은 피해를 보전받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부분의 관련법에 의한 ‘금전, 자금에 가상자산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없다. 법을 해석하고 그 해석에 의해 위반여부를 규정하는 법원에서도 당연히 ‘금전, 자금에 가상자산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있다.
그 예로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규정한 이자제한법 ▲소송 지연(遲延)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를 촉진하는 소송촉진특례’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를 보호하는 대부업법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한 ‘전기통신 사기피해 환급법’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코인·토큰, 가상자산은 물건이 아니다’고 판결하고 있다. 대전고등법원은 2023년 6월 14일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선고 2022나14927)‘고 판결했다.
일본 법원도 2015년 마운트콕스 해킹 사건에서 ▲가상자산 예탁자의 소유권에 기반한 반환청구를 부인하고 ▲암호자산은 유체성과 배타적 관리성이 없어 소유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도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전등’에 가상자산의 포함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3조 제1항에서 금융투자 상품의 대상인 ‘금전등’은 ▲금전과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에 ‘코인·토큰, 가상자산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 예로 가상자산 운용 사업자였던 델리오와 하루인베스트를 자본시장법에 의한 자산 운용 사업자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델리오와 하루인베스트는 현재 투자자들부터 받은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법원에서는 코인·토큰, 가상자산이 금전이나 물건이 아니라고 해서 가상자산의 재산권성 또는 재산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는 입장이다. 중국 상하이 송장구 고등법원도 최근 ‘가상자산은 가상상품의 일종으로 재산적 속성을 갖고 있다’고 판결했다.
위에서 고찰해 본 바와 같이 코인·토큰, 가상자산은 국내에서 법적으로 ▲돈·화폐도 아니다, 물건도 아니다 ▲그렇다고 재산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있다.
여야 정치권과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와 피해자들이 가상자산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고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루속히 이자제한법, 소송촉진특례법, 대부업법, 전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월 당 대표 출마회견에서 ‘정치 역할 중 핵심이 민생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민생 해결을 위해 여야 정치권과 국회는 어렵지 않고 단순한 ‘관련법상의 ’자금, 금전 등에 가상자산을 포함한다’고 해당법을 개정하도록 촉구한다.
[프로필]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現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사)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
· 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 공정감시단장, NBN TV 디지털자산 전문위원
· 조세금융신문과 NBN 미디어 고정 필진
· 前 기획재정부 국장 (지역경제협력관),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
·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및 정책 위원장
· 사)국제전기차엑스포(IEVE) 사무총장
· 2022년 대선) 국민의힘 디지털자산위원장/ 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보단장 등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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