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5.6조원으로 역대 최대규모에 달했다.
국세청이 23일 공개한 근로·자녀장려금 통계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급한 2023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은 5조6000억원으로 2021년 대비 6000억원 증가했다.
지급 가구 수는 507만 가구로 2021년 대비 8만 가구 늘었다.
내년 1월 지급 예정인 기한 후 신청(9월~11월)분까지 합칠 경우 금액은 5.7조원, 지급가구는 518만 가구가 될 전망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111만원, 자녀장려금 102만원이며, 전체 평균은 109만원으로 나타났다.
2009년 최초 지급부터 2024년 8월 지급분까지 근로·자녀장려금 누적 지급가구는 4400만 가구, 지급액은 41.4조원에 달했다.
자녀장려금은 해마다 감소했다. 자녀장려금을 최초 지급한 2015년(2014년귀속) 수급가구는 107만가구였으나, 2023년(2022년귀속)에는 52만 가구로 51.4%p 줄었다.
올해(2023년귀속)의 경우는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을 늘리면서 수급가구가 95만 가구로 늘었다.
근로장려금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청년층(28.7%)과 60대 이상 노년층(32.2%)이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수급 가구 중 60대 이상의 고령층 수급자 비중은 2018년 귀속 24.2%에서 2023년 귀속(기한후 제외) 32.2% 증가했다.
자녀장려금 연령별로는 30대 이하(28.5%), 40대 이하(47.6%), 50대 이하(17.9%)가 전체의 94%를 차지했다.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이 각각 3.5%, 2.5% 정도였다.
근로장려금 가구별 유형으로는 단독가구가 287만 가구(70%), 홑벌이는 105만 가구(25.6%), 맞벌이는 18만 가구(4.4%) 순이었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가 64만 가구(67.3%), 맞벌이 가구는 31만 가구(32.7%)으로 나타났다.
2023년 귀속 반기지급은 207만 가구, 2.4조원으로, 2019년 최초 지급보다 가구는 38만(22.5%p↑)가구, 지급액은 0.5조원(26.3%p↑)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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