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이 근로·자녀장려금 4955억원을 지난 26일까지 지급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 도움이 되도록 지급시기를 법정기한(9.30.)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겼다.
지급대상은 총 57만 가구로 2021년5월 정기 신청, 2020년 9월 및 2021년 3월 반기신청 정산분 대상자다.
신청인이 장려금 지급 계좌를 신고한 경우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됐으며, 별도로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장려금 신청 대상임에도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오는 11월 30일까지 홈택스 및 모바일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금은 정기 신청의 90%만 받을 수 있다.
광주국세청은 근로소득자 22만 가구를 대상으로 9월 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올해 7월에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했거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8월 말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광주, 전남‧전북 지역 2020년 귀속 장려금 총 지급액은 59만가구, 6290억원으로 전국 총 지급액(4조9845억원)의 12.6%를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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