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19일까지…고령자 등 자동신청 1년 새 4배 증가

2024.09.03 12:00:00

자동신청 동의 시 추가 신청 없이도 장려금 지급
상담센터에 상담사 신청 대리 요청 가능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 24시간 상시상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오는 19일까지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올해 상반기 중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다. 근로소득자여도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5월 정기 신청 때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2일부터 모바일 및 우편으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장려금 지급액은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르며, 안내문 신청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

 


장려금 신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모바일) 및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 빠르고 쉽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고령자와 중증장애인(가구원도 포함)에 대해 지난해부터 자동신청을 시행 중이다.

 

장려금 자동신청 서비스를 받으려면, 신청자가 홈택스 등을 통해 사전 동의 의사를 밝혀야 한다.

 

한번 동의하면 수급 자격을 상실하기 전까지 자동으로 장려금 신청 및 지급을 받을 수 있어 대단히 유용하다.

 

 

장려금 자동신청은 납세자 호응이 대단히 높은 서비스로, 올해 9월 자동신청 동의한 인원은 45만명으로 지난해 9월(11만명)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고령자 신청 연령 기준이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하향조정 되는 등 자동신청 혜택의 폭이 커졌다.

 

국세청은 자동신청 대상임에도 아직 사전동의를 하지 않은 21만명에 대해 장려금 자동신청 안내에 나서며, 신청자 편의를 위해 상담 서비스를 대폭 보강한다.

 

국세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명 증원한 240명으로 운영한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상담센터에 전화해 신청 대리를 요청하면 상담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 문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올해부터 도입된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 기능을 이용하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야간·휴일에도 24시간 상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전화 증가로 상담 대기시간이 긴 경우,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사가 전화 회신하는 ‘전화회신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측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이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전화금융사기, 사기 문자 등)에 주의하시길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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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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