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여섯 명 중 한 명 꼴로 지급 대상에서 거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공개한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 7월)간 근로장려금 신청자 2639만 가구 가운데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된 가구는 약 413만(16.3%)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가구 비율은 2019년 18.3%(91만9000가구)에서 2020년 13.8%(69만1000가구)로 줄었다가 2021년 15.5%(78만2000가구), 2022년 16.4%(86만7000가구), 2023년 17.3%(87만2000가구)로 늘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자영업자에 대한 현금성 지원제도다.
단독 가구는 총소득금액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금 등 총 재산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소득과 토지‧건물‧자동차 등을 기초로 신청안내문과 문자를 발송하고 있지만, 금융재산은 신청 안내시 고려하지 않는다.
법 제도상 금융자료는 장려금 신청을 해야만 자료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법 개정을 통해 미리 금융자료를 받게 하기도 어려운데 국세청이 수시로 개인 금융 자료를 들여다 볼 권한을 주는 것은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고용진 의원은 금융거래자료를 미리 받아 볼 수는 없지만,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을 참고하면 보다 정확하게 신청안내문을 보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기예금 이자율 등을 기준으로 일정 이상의 이자 및 배당소득을 올려서 지급 안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설계하면 보다 정교하게 안내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고용진 의원은 “국세청 안내로 신청한 대상자는 빠듯한 살림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품고 신청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장려금 지급이 제외되면 상실감과 좌절감을 느낄 수 있다”며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더 정교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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