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2020.11.02 12:00: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12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기한 후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2019년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했지만,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반기 신청, 올해 5월 정기 신청을 놓친 가구가 대상이다.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심사 후 내년 2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며,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한다.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하며, 체납한 세금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까지 충당한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모바일 손택스앱,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안내문을 받지 않았어도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환급받을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며,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인 경우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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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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