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15일까지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12월 말에 지급받게 된다.
국세청은 2021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48만 저소득 가구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신청기한은 15일까지로 만일 지금 신청하지 않더라도 내년 5월에 정기신청을 이용하면 1년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세무서 신청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나, 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도움창구는 운영한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등 비대면 신청을 이용할 수 있고, 이번 신청부터는 국세청에 보낸 모바일 안내문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스마트폰으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손택스앱’으로 연결되며,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ARS(1544-9944), 홈(손)택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고, 장려금 상담센터‧세무서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관할 세무서에 전화하거나 손택스 근로장려금 챗봇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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