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2023년 근로소득자 122만명으로 지급시기는 올해 6월 말이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35만 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한다.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서비스도 개시한다.
또한, 빠르고 정확한 상담을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증원한 168명으로 확대 운영한다.
근로장려금은 세무서 방문 및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이며, 장려금 신청을 받는 3월 1일부터 15일까지 가동한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이나 계좌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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