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12일부터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규모는 121만 가구, 5789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48만원이다.
근로장려금은 상‧하반기로 시기를 나누어 지급되며, 이번 지급분은 2024년 상반기 귀속 분이다.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130만 가구로, 심사 과정에서 9만 가구가 수급 자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사 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통지했으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PC나 모바일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오는 24일까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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