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지난해 근로장려금 지원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했지만, 대표 복지정책이 되려면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1일 소득이 적은 서민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의 재산요건 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6억원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미만이 돼야 하며, 재산은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을 합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정부는 재산요건을 1억4000만원에서 2억원 미만으로 한 차례 확대했지만, 자산 계산 시 부채를 포함해 계산한다.
유 의원은 이 때문에 신청자 중 재산요건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탈락 비중이 여전히 높으며, 특히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서 재산요건의 적절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내년 도입할 예정인 한국형 실업부조의 경우, 재산요건을 6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근로장려금과 실업부조는 모두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에 근로장려금의 재산요건도 실업부조와 맞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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