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봉쇄 땐 영상으로 계엄 해제" 가능...'국회법 개정안' 급물살

2024.12.06 11:12:28

김태년 의원, 국회의장 판단 아래 '온라인' 표결
진선미 의원, '불법 계엄 방지 3법' 대표 발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국회는 이러한 위헌적인 불법 계엄과 같은 이유로 온라인으로 본회의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했다.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국회는 이러한 위헌적인 불법 계엄과 같은 이유로 온라인으로 본회의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했다.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장 판단 아래 온라인으로 회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도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 계엄 방지 3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위헌적인 불법 계엄과 같은 이유로 국회가 폐쇄된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본회의의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장이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계엄, 천재지변, 감염병 등) 원격(온라인)으로 회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국회법에 제73조의3(원격영상회의)을 신설한다.

 


신설된 조항에서 의장은 국회 폐쇄,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출입 제한, 그 밖에 의장이 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해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해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아울러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표결을 할 때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제1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회법 개정안 2건과 계엄법 개정안 1건을 담은 '불법 계엄 방지 3법'을 발의했다. 진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가 비상시에도 국회의 기능과 권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원격으로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 자체경비법'(국회법)을 통해 현해 국회법상 국회 외곽 경비는 경찰공무원들이 맡고 있어 계엄 등 국가 비상상황이 선포될 경우 국회는 외곽 통제권을 잃어버린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경찰공무원 파견 근무를 받지 않고 국회 내 자체 특별사법경찰관 직제를 편성해 내 외곽 경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계엄 선포 때 국회 통고 절차를 걸치지 않는다면 효력을 원천으로 무효로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파견된 경찰들이 국회를 봉쇄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자체적으로 특별사법경찰관 직제를 편성하도록 했다.

 

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민주주의가 무너질 뻔했다. 불법 계엄 방지 3법은 무도한 정권이 다시 총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방파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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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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