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등을 신속히 삭제하는 '디지털 성범죄 응급 조치 3법'을 대표 발의됐다. 법이 통과 될 경우 기존 수사기관이 피해 영상물을 발견해도 플랫폼 사업자에게 직접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디지털 성범죄 응급 조치 3법인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피해 영상물의 삭제 요청 권한은 피해자 지원기관(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있다. 이들이 피해 영상물이 업로드된 플랫폼 사업자에 삭제 요청하면 플랫폼이 피해 영상물을 삭제하는 식이다.
반면 수사기관은 플랫폼 사업자에 직접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신고로 영상물을 발견한다고 해도 방통위에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을 요청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피해 영상물이 급속도로 퍼진 후에 삭제 조치가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디지털 성범죄 응급조치 3법은 수사기관이 직접 플랫폼 사업자에 피해 영상물을 삭제·차단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유포 초기에 신속히 영상을 삭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피해 영상물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며, 플랫폼 사업자가 수사기관의 삭제 요청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특성상 피해 종결이 없다. 유포 직후 골든타임 24시간을 넘기면 어딘가에 불씨가 남아 피해자는 영구적 불안감에 시달린다”며 “디지털 성범죄가 딥페이크 등 기술 진화로 모습을 달리해 신종 범죄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입법 논의는 제자리 상태다. 범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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