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22대 개원 첫날 '노란봉투법' 1호 법안으로 내놔

2024.05.31 15:27:06

30일 소통관서 한상희 공동대표, 홍지욱 공동집행위원장 등 참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2대 국회가 개원한 첫날인 지난 30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두고 1호 법안으로 내놓았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늘상 헌법상 기본권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노동의 현실에서는 헌법상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응 노동자들의 처지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개인적으로 20년동안 현장에 있었을 때부터 숙제로 여겼던 노조법인 노란봉투법을 추진하겠다"면서 노란봉투법 추진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지가회견에는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와 한국노총이 함께했다. 이 의원은 민변 노동위원장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의 공동집행위원장을 지냈다. 2003년에는 한국지엠부평공장에서 하청노동자로 5년간 일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22대 국회 전반기에는 환경노농위원회에서 활동 할 예정에 있다.

 


그는 "22대 국회의원으로서 개원하는 첫날인 오늘 지난 20년간 한국 사회가 숙원 과제로 목소리 높였고, 절박하게 외쳤던 노란봉투법을 다시 발의할 것"이라면서 "반드시 추진하게다는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그는 노란봉투법을 보완하는 한편 노동·시민사회와 연대해 다시 한번 입법 발의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기자들과 질문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통과됐던 내용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더 풍부하게, 실질적으로 헌법상 노동 3권이 보장 될 수 있는 내용으로 22대 국회서 논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회 입법권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계속 무력화되고 있다"며 "노동·시민사회와 함께 모든 역량을 기울여 이번에는 반드시 국회 통과를 넘어 대통령이 공포 그리고 법안 시행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한상희 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민주당의 시대적 소명이 여기(노란봉투법)에서 시작될 것”이라며 “노조법 2·3조 개정은 정권 심판의 최전선”이라고 강조했다.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도 “이번 입법안은 21대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보다 대폭 보강돼야 한다”며 “더 많은 노동자가 교섭권과 쟁의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균열된 우리 사회 기반을 바로 세우는 첫 단추”라고 말했다.

 

개정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이 곧 민생”이라며 “이용우 의원이 발의하는 개정안에 양대 노총이 공조할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

 

이용우 의원은 이밖에도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도 노동약자의 보호도 이룰 수 없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노란봉투법,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은 완전한 자기모순이며 그 어떤 정당성도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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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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