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간호법 제정안 통과...'오랜 쟁점 끝 기쁨의 눈물'

2024.08.29 09:49:4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의료계의 오랜 쟁점이 되어 왔던 진료지원 간호사(PA간호사)의료 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된다. 

 

지난 2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게 골자다.

 

여야는 이번 간호법 제정으로 인해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는 PA간호사가 합법화하면 최근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 우려가 일정 부분 해소 될 것으로 기하고 있다.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이 예상된다. 교육과정 양성에 대한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