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안 받은 척한 공인중개사, 국세청 ‘세금 못 피한다’

2026.04.02 14:00: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개수수료를 계좌로 수취하고도 안 받은 양 신고 안 한 공인중개사가 국세청 신고검증에 적발돼 세금을 부과받았다.

 

국세청은 2일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 신고검증 사례를 공개했다.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 C는 고가의 아파트, 오피스텔 등 매매거래를 중개하고 수백억 원의 수수료 매출을 신고했다.

 

국세청은 업종 특성상 현금·계좌 거래가 빈번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을 의심스럽게 보고 실제 매출신고 적정여부에 대한 신고검증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자료를 수집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보수요율 적용하여 중개수수료를 추정한 후 부동산 중개법인 C의 추정 중개수수료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매출금액 과소신고가 확인됐으며,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인세 결정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등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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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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