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신청…홈택스에서도 가능

2024.06.18 12:01: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사업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의무가입대상 여부를 안내받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동시 신청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다음 날에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이 처리된다.

 

 

7월 1일부터는 홈택스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조회 가능 건수를 1회당 1건에서 100건으로 대폭 확대된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국가기관 및 금융기관 등 제3자가 거래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실제 발급사실 여부 확인 시 소요 시간이 대폭 절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