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금신고의 첫 단추는 신고내용과 달라지는 세법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번 신고에서는 소규모 자영업자 지원부문이 대폭 개선됐다.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연간 공제한도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됐다.
공제율은 발행금액의 1.3%이며,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6%를 적용받는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도 연간 매출액 24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올라갔다. 지난해 창업한 사업자는 12개월로 환산하면 된다.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도 각 항목당 5%p씩 늘어났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55%의 공제 한도가 적용되며, 2억원을 초과할 경우 45%를 적용받는다. 음식점업의 경우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65%, 1~2억원은 60%, 2억원 초과 시엔 50%다. 법인사업자도 5% 오른 40%를 적용받는다.
음식점 개인사업자 중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자의 면세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은 8/108에서 9/109로 상향 조정됐다.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이 정기예금 이자율을 반영해 1.6%에서 1.8%로 올랐다. 적용은 지난해 3월 19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취득한 중고차의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9/109에서 10/110로 올랐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률이 95%에서 99%로 올라갔다. 이 4%의 추가경감세액은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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