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野 단독 통과

2024.07.18 20:14:49

18일 '민생지원금법' 법사위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 예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전국민에게 25만~32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전국민에게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의결했다.  

 

민생지원금법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으로,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소요 예산은 약 13조 원으로 추산된다. 이날 통과한 민생지원금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는 이날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병합 심사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전체회의에서 심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냐. 이재명 의원의 명령이냐"며 "특별법의 본질은 국민 혈세로 나랏빚을 내서라도 이 의원만을 빛내겠다는 '이재명 헌정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달희 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중단시킨 것과 관련 신정훈 위원장을 향해 항의한 뒤 퇴장하기도 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은 "민생회복 지원금은 회복은커녕 역효과만 내는 민생위축 지원금"이라며 "25일 본회의 날치기 처리를 위해 이렇게 과속해서 달리면 헌정사에 불명예 기록만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재명 전 대표가 시켰다는 식의 이야기는 위원들의 인격을 손상하는 발언이다. 상호 존중하자"고 말하며 여당 의원 발언을 제지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도 "우리가 지원금을 이재명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다"라며 "민생회복 지원금은 효과가 빠르고 직접적이고 소비를 진작시킨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채현일 의원은 "정부가 잘했다면 민주당이 특별조치법도 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민의 명령으로 당연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전 대표가 발의한 법이니 '이재명법'이 맞다", "소위에서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항의하며 회의 시작 1시간 15분 만에 전원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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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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